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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24년 고정년차

고정년차 | 2024-04-07 06:54:37

조회수 : 1,967

24년 고정년차 소멸인지, 적치인지 알려주세요.
단협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회사와 논의중인지 궁금합니다.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 고정연차 가지고
    사측이 장난치고 있어요
    월차도 개악되어서
    이런 험한꼴을 당하고 있네요!
    저는 월차 깨끗하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정연차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신 근속 년차
    통상임금 150% 원상 회복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속년차 수당 받을때마다
    350만 원씩 손해보고 있어요
    통상임금 150%~100% 하향
    개악되었기 때문이죠
    그냥 사용 | 24-04-07 09:13
  • 중요한 임단협이 있는데
    고정연차 깨끗하게 다
    사용합시다.

    기본급 인상이 중요하고
    빼앗긴 단협, 원상 회복이
    중요합니다.
    기름값 50리터 원상 회복,
    동종업계보다 기본급 50만원이
    적다고 합니다.

    고정연차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전 들불 집행부 23년 임투!
    고정 연차에 집착해서
    기본급 인상에 소홀했고 7만원에
    잠점합의 붙여서 부결되었지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비교하면
    큰일 난다해서...
    르노 삼성자동차에 비교했더니
    기본급 1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차 그냥 다 사용합시다.

    신차 공사로 장기간
    70%한다면 노사협의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사용 권장 | 24-04-07 18:31
  • 정책기획실입니다.
    23년 8월1일 발생한 고정연차는  한시적 적치 및 임금성 지급이며, 24년 8월1일 발생 예정인 고정연차는 단협변경이 없으면 소멸성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임단협소위원회에서 단협요구로 논의 중입니다
    정책기획실 | 24-04-08 06:31
  • 매년 월차 적치냐 소진이냐 이걸로 말들이 많은데.

    그냥 다 소진하는거로 쐐기박읍시다.

    이런거 아니라고 협상할게 한두개가 아닐건데요.
    소진 | 24-04-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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