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입니다. 2012년 이전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중간정산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를 악용 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주택구입.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요양비.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에 대해 신청기준을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신처 가능.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로 되어있다 보니 현재로써는 조합원동지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법적 검토 및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 | 24-05-12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