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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자 예견된 과로사?

기호일보 | 2024-05-24 23:29:37

조회수 : 1,716

  • 개인 질환이 있다해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급격히 몸이 안좋아 졌다면

    악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져야 맞는 것이다

    무조건 개인 질병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주.야간 교대 근무도
    2급 발암 물질로 알고 있다.
    과로사? | 24-05-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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