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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문의드립니다

정리해고철폐 | 2024-09-10 15:32:23

조회수 : 2,156

1. 현재 정년퇴직자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조합원은 퇴직시 재직기간 중의 중간정산기간도 퇴직금정산기간에 포함하여 퇴직후 별도의 세무소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제도] *예)30년 근무자가 10년근무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퇴직시 중간정산기간도 세액공제연수로 포함하여 30년으로 계산.

혹시 과거 정리해고조합원들도 이 제도에 적용이 되어 정리해고돼 퇴직금을 정산했던 기간을 퇴직시 퇴직금세액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현재 정리해고되었던 조합원들은 노사합의에 의해 복직이후에도 해고기간에 상관없이 최초입사의 근속연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준해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정리해고되었던 기간도 산입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 중간정산특례제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실 근무는 30년근무이지만 10년 근속후 중간정산을 받게되면
    새로 정산할 기간은 20년치의 것으로 계산이되나
    법적으로 30년치를(총 근속년수) 계산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기에
    중간정산특례제도는 ‘중간정산을 한적이 없다’ 라고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많을수록,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핵심은 근속기간의 인정기간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이미 전산에 반영되어 계산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퇴직자 교육에 해당내용이 보통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 정리해고 조합원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이 아닌 재입사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고 이후 2006년에 재입사하셔서 2024 정년퇴직을 하신다면 경력단절로 보아 2006년~2024년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회사 내부적으로는 최초입사의 근속연수를 인정받고 있으나 법상으로는 경력단절 후 신규입사로 보아야 하기에 안타깝지만 재입사일 기준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기획실 | 24-09-11 09:27
  • 노동조합 입장에서 복직, 이라는 표현보다
    재입사 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복직 후 회사나 중간관리자 들 까지 재입사자 라는 표현을 할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불쾌감을 표현하고 했었는데 재입사자 란 표현이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입사? 복직!! | 24-09-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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