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근무후 11시간 휴식인데 ...
토요일 아침 7시 일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끝나면 ...
딱 11시간 법정 휴식인데...
오후8시에 퇴근하면 바로 휴식인가?...
피곤한몸으로 집에 도착허면 9시...뭣좀 먹으면 10시..
일요일 7시출근하려면 보통 5시 30분기상...
여러분은 11시간 휴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제가보기엔 법정 휴식시간이 지켜질수 없다고 봅니다!
하루 12시간 특근은 ..뭔가 다른 규정이 필요해 보여요
조합원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랄까?
19시 50분에 끝나니.. 07에 시작이고.. 11시간10분의 휴식이 주어지죠..
이래서 딱.52시간이 좋긴한거. 괜히 노동법에서 52시간 사수하는게 아니죠 ㅋ
이제 누구한분 쓰러지면 법은 지켰으니 조합 회사는 책임이 없죠..
개인이 사인하고 개인이 한거니 개인잘못 되는겁니다 건강 | 24-09-13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