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2024-10-10 20:26:52
조회수 : 4,974
장갑 끼지 않은 대의원 형태
현장순회후 퇴근한다
부서는 근태처리 및 특근처리를 해 준다
도대체 부서는 이런 대의원에게 근무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장의 명백한 사규을 위반한 근태조작 행위로 사문서 위조에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위반이 아닐까 한다
회사에 사규가 명확히 있는데
왜 이럴까
회사의 기본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회사는 명백한 조사를 했으면 한다
어느 회사가 이럴까
다른 회사들은 감사팀이 이런 글들을 체크 해서 조사도 하던데
우리는 이런 감사팀이 없는 것인가
있다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사측은 급여로뇌물주고 대의원은 그런걸 쳐받고 생인화에 동조하고 손가락이 절단났는데도 라인이 돌아가는거죠
하지만 누굴탓하겠습니까 그런자들을 뽑은 조합원이 바보지 대의원나리 | 24-10-10 22:29
장갑을 껴야 맞지요! 무노동 유임금 | 24-10-10 22:42
회사가 못하면 조합이 나서야 한다. 부당행위 | 24-10-11 09:39
난 부서운영비가 있다는사실도 얼마전에 알았다ㅋ
근데 그 법카로 니들술사먹는데 쓰더라~ 아무개 | 24-10-11 12:35
만년 대의원이라고 아는척도 안하고 그냥 휘리릭 사라지내 인사는해라 | 24-10-12 21:24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안식년을 정합시다
2, 3년 주기로~ 민주화? | 24-10-13 05:59
예전엔.그래도 일들했는데.. 인원 넘치고하니 일들 안하게되니.. 과연할지..
시할 아니면 근무넣지말고 특근때도 일안하면.돈주지 않아야되는데..
일단 얼굴만 비치면 돈을주니 ㅋㅋ 나온걸로해주고..
회사쪽에서 막아봐라 .. 자연스럽게 하게된다..
부서협의 땜에 대의원한테 쫄아서 아무말도 못하고 ㅋㅋ 노동 | 24-10-13 08:10
부서협의나 각종 이슈로 압력을 행사해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거 같다.
수십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고 적폐이다.
결론은 연임 금지을 만들어야 한다.
1년짜리 임시직인 인데 계속을 연임을 하고 있으니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썩어 문들어 지는거 같다.
대의원으로만 정년까지 보장...
이거는 민주 노조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 싶다. 대의원 연임금지 | 24-10-14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