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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기아차 노조 대의원들(시간 할애) 공식적인 경우에만 인정

벤치마킹 | 2024-10-17 22:06:12

조회수 : 3,491

☆회신☆

공식적인 경우에는 인정
그외에는 불인정
정상근무
명분이 있으면 근태는 인정됨
  • 앞으로도 계속
    장갑을 끼지 않겠다는 대의원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마세요
    무노동. 유임금
    연임 반대 | 24-10-18 01:34
  •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연임 하겠다는 것은
    본인 욕심이고
    과욕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 | 24-10-18 01:41
  • 대의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지속적인 관심과 댓글로 고칠수도 있습니다

    함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댓글쓰기 | 24-10-18 08:49
  • 기아차는 사규 의해 활동하고

    한국지엠은 사규도 없어서 이렇게 방치하나요

    근태 조작으로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사규 무시 | 24-10-18 08:56
  • 현차나 쌍차도 대의원들은 1년365일 시간할애 없다.
    자동차 뿐 아니라 금속노조나 민노총 사업장들 모두 365일 시간할애
    대의원들 없다.
    한국지엠 직업대의원들 반성해라.
    그렇다고 조합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고
    반성하라.
    직업대의원반성하라 | 24-10-18 09:19
  • 365일 무노동. 유임금을
    즐기는 대의원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않는다
    회사의 특혜는 과분하다
    회사와 한통속으로 보인다

    얼굴 도장만 찍고
    계속
    장갑을 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시간 할애이다

    우리 노동자들을
    일하는 기계,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장갑을 껴야 맞지요
    노동귀족들 | 24-10-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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