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입니다. 짝수달 기준이며. 상세내용은 각 직별로 공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정산을 받으실려는지 내용이 없다 보니 구체적 설명이 어렵네요. 정책실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 년 이상 근속 적용. 기 중간정산자의 경우 중간정산 5 년 경과 이후 신청 가능함.
이사관련은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3.2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본인명의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과 관련하여 유 주택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선정 시
제외되며, 재직중 1회에 한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잔금 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정책기획실 | 24-10-24 15:54
정책기획실 번호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4-10-24 17:32
정책기획실 내선 번호 입니다 032-520-2948
정책기획실 | 24-10-24 18:24
2, 4, 6, 8, 10, 12월 신청받지요 홀짝 | 24-10-24 12:23
복지실서 확실히 대답 부탁 드립니다 복지실대답주세요 | 24-10-24 12:27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정산을 받으실려는지 내용이 없다 보니 구체적 설명이 어렵네요. 정책실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 년 이상 근속 적용. 기 중간정산자의 경우 중간정산 5 년 경과 이후 신청 가능함.
이사관련은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이어야 함
3.2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본인명의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과 관련하여 유 주택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선정 시
제외되며, 재직중 1회에 한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잔금 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정책기획실 | 24-10-2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