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열린 5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규정, 전면 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함
- 금속노조는 위 결정에 의거해 2024년 노조 회계공시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정부가 개악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조합비(1%)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조합원 수를 불문하고 금속노조 산하 모든 단위는 조합비 세액공제 미적용
- 만약 조합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세청에 잘못 신고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경우, 5월까지 정정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통해 과대공제된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징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며 노조탄압 거부이니 조합원동지들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
읽어보세요 | 25-01-19 03:22
사무직 조합원과 비조합원 임금차이가 발생하는데, 연말정산까지 안되면 임금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조합비 감면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해만 구한다고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조합원 | 25-01-20 08:45
모든 조합비 사용내역 정확하고 투명하다면
회계공시 부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노조탄압이란 명분보다는 회계처리 정확하게 하는게 더 책임있는 자세 아닌가?
노조의 방향이 자꾸 뒤로 후퇴하는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된다
노조탄압?? | 25-01-21 13:18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으니 아직도 노동조합 발전이 안되는걸 모르는지...
공개하는 순간 그걸 빌미로 간섭을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쳐 하려고 하는가..
파업도 마음되로 못하는 반쪽짜리 노조를 보고 싶은가..
조합원 | 25-01-22 10:44
- 금속노조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열린 5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규정, 전면 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함
- 금속노조는 위 결정에 의거해 2024년 노조 회계공시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정부가 개악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조합비(1%)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조합원 수를 불문하고 금속노조 산하 모든 단위는 조합비 세액공제 미적용
- 만약 조합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세청에 잘못 신고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경우, 5월까지 정정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통해 과대공제된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징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며 노조탄압 거부이니 조합원동지들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 읽어보세요 | 25-01-19 03:22
조합비 감면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해만 구한다고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조합원 | 25-01-20 08:45
회계공시 부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노조탄압이란 명분보다는 회계처리 정확하게 하는게 더 책임있는 자세 아닌가?
노조의 방향이 자꾸 뒤로 후퇴하는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된다 노조탄압?? | 25-01-21 13:18
공개하는 순간 그걸 빌미로 간섭을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쳐 하려고 하는가..
파업도 마음되로 못하는 반쪽짜리 노조를 보고 싶은가.. 조합원 | 25-01-22 10:44
금속노조만 공시 안했잖습니가? 민주노총 | 25-01-2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