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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기억하십니까?

대우차판매 | 2009-10-29 09:06:57

조회수 : 3,50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12월 5일(토) 태백산으로...”
 전 관리직사원들의 단결된 힘과 용광로처럼 들끓는 의지로 GM대우 말살정책 박살내고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자.

&nbsp;&nbsp;&nbsp;&nbsp;지난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성언 의원(국회 정무위)이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같이 GM대우가 삼화제지, 대한색소, 아주캐피탈과의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계약이 GM대우의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nbsp;&nbsp;&nbsp;&nbsp;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미국의 대표기업 GM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는 행태와 비도덕적인 말살 음모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nbsp;&nbsp; 관리직협의회는 영업직노사협의회와 공동으로 GM대우의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26일(월) GM대우 마이크 아카몬 사장 앞으로 항의 및 공개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10월27일(화) GM대우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자동차지부) 측에 내수판매망 붕괴우려와 대우자동차판매의 정당한 권익 및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GM대우 경영진의 부당한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추진 정책에 대하여 우리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nbsp;&nbsp; GM대우 경영진에게 보낸 서면질의를 통하여&nbsp;&nbsp;“독점형 지역총판제”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며, 아무런 언급 없이 영업망 양도요구가 정당성 요구인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했는지 등에 대한 GM대우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nbsp;&nbsp; 또한,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도입은 대우차판매 직원 모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우리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부당한 정책으로 우리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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