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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협상도 안하고 차기집행부 이전은 무책임.

조합원 | 2025-09-15 10:31:01

조회수 : 5,375

회사임단협 지금까지
1차부결이후 다음집행부로 이관한적은 있어도
잠정합의안이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차기집행부로
임단협을 넘긴적은 없는것같다.
파업을 수십시간씩 했다.
화욜 사측과 협상하고 조합원총회를 하는게 맞다.
총회에서 결정되면 조합원들도 이견이 없을듯.
  • 사측이 노사 교섭을
    계속 뭉개고
    장난 친다면
    노동조합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졸속 합의로
    자살 골을 넣는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며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조합원2 | 25-09-15 10:42
  • 사례가  없다고  부정하지  마라 !! 
    없었으면  만들어가면  되니까 !!
    과거 | 25-09-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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