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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금인상 효과 *2.637 계산하신분 답변 주세요

아제발 | 2025-09-19 20:52:53

조회수 : 4,311

임금인상 효과(*2.637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t/c수당,기타근무 생산장려수당이 인상되면!

생산직의 경우
상여금, 근태향상장려금, 휴가비, 귀셩여비, 근속연차,고정,연장, 심야 수당, 간식 특근에 영향을 주어 약 2.637배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ex)조립부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95,000원+T/C수당20,000원)2.637 X 12개월 +가족수당15,000원X12개월

이거 계산해서 산출하신분 직책좀 알려주세요.

뭐가 잘못 된 계산인지 모르시기에 이런 걸 카드뉴스에 넣으신것 같은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답답할뿐 휴 | 25-09-19 21:13
  • 로그인 하고 질문란에 질문하던가 본인 연락처를 남기던가~ ㅎㅎ 다짜고짜 직책을 알려달래~?? 집행부가 공무원인가? 공무원한테도 이러면 안돼~ 뭐?뭐?뭐? | 25-09-19 21:42
  • 차기 정책실장님? 안녕하세요 | 25-09-19 21:44
  • 정책기획실장입니다.  25년 부평공장 완성차(조립.도장.차체.프레스) 5월~6월 평균연장(특근포함)/심야 반영. 평균근속22.2년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자료 공식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 25-09-19 21:47
  • 특근 잔업 포함해서 산출하는게 맞는건가요?
    협상할때는 사측에서 이런논리펼치면
    노조측에서 특근 잔업을 왜 거기다 들이대냐 이랬던거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싶어서요.
    글쓴이는아니지만 | 25-09-19 22:48
  • 답답하네....임금 오르면 특근 잔업 수당은 안오르는지... 조합원 | 25-09-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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