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장입니다. 작년 본인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22%를 공제 합니다. 나머지 세금은 25년 세액공제가 확정 되면 본인의 세금 구간에 맞춰 재공제 되는 형태 입니다. 각자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발생 하며 개인 마다 오차는 있지만 단순하게 약 22%로 판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단순하게 설명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 25-09-23 18:50
성과급은 성과에 관한, 노동의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어찌보면 이 또한 급여의 또다른 이름인데 과세를 22%나 뗀다 생각하면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든다. 세법상 어쩔수 없는거지만 체감상 너무 많이 뗀다는 느낌은 매년 지울수가 없다.
매년 | 25-09-24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