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립은 52시간 계산해서 지원받는데
차체 도장은 몇년동안 52시간은 개무시하고 적치해서까지 지원받아서 운영을하는데 바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의원들은 알고도 그냥 넘어 가고 사무실이든 직장 공장이 라인을타던 알아서들하시고 인원을 채워주시던가 해야지 매일같이 지원을 받아 적치해놓고 월차쓸때 달고 파업할때 시간달고 문제아닌가요?
공장들이 직장들한테 소문 안나게 입막음시킨다고도하는데 불만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고용노동부 신고 들어가기전에 조치해주세요
우리 단협에 이런게 있음.. 사실상 야간 잔업있을땐 조출하면 13시간20분이어서 이걸 받아야하는데 현실은 아님.. 그리고 나라 근로법중 13시간 근무시에 1시간30분인가? 휴식 줘야된다는 법도 있는데 우린 1시간30분 못채움.. 그러니 잔업있을때 조출은 현재 불법인걸로
유급 보건휴가
정상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3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익일 부여하는 휴가
▶ 유급보건휴가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조립 | 26-01-06 05:29
얼마 꼴..통이면 지원도 안받주냐...남들 적치 하는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적당히 하고 살아라...
왜 아침 조출 중식 휴게 시간 준수 이런거 부터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적치해서 파업할때 달아줘...누구 머리인지 참 대단하다...
조합원 | 26-01-07 22:36
확인했더니
A.B조 특근8개달려있던데 통합대의원은 그래도 되는건가여??? 도장부대의원 | 26-01-05 13:59
그리고 일안하고 얼굴만 비쳐도 돈받는 대의원 나리도 있고..
변칙근무인 반대조 지원 이런거 다 없애라 그냥..
창원처럼 대의원도 일해야 특근돈주고 조립 | 26-01-05 14:36
골병들고 있는데....
누구는 꿀빨고....
노동 귀족 청산~
썩은 불판을 갈아없자
사측의 노무관리가 정말로 더럽다 무노동유임금 | 26-01-05 15: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으로 관할관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 26-01-05 15:51
회사에서 특별 대우, 특급 대우 해주니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발부둥치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정신차리지~! 대평성대 | 26-01-05 17:35
설명좀ㅋ ㅋ | 26-01-05 20:01
유급 보건휴가
정상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3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익일 부여하는 휴가
▶ 유급보건휴가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조립 | 26-01-06 05:29
적당히 하고 살아라...
왜 아침 조출 중식 휴게 시간 준수 이런거 부터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적치해서 파업할때 달아줘...누구 머리인지 참 대단하다... 조합원 | 26-01-07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