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생산운영을 위하여, 감소인원 및 인력소 요에 대한 신속한 충원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년퇴직 인 원 감소 발생 3개월 이전에 소요 인원에 대해 노사간에 사전 논의를 완료 한다. (2024년 개정)
1. 회사는 노사간 사전 논의된 채용인원에 대하여 정년퇴직 이전에 채용 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노사는 현장의 산재, 파견, 휴직 등 장기적 결원발생과 결근, 교육, 할 애 등으로 인한 단기적 결원 발생 시 이를 해소하고 적정한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장, 부서별 특성에 맞게 풀, 키퍼 제도를 운영한다. 단, 노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준과 대상인원을 논의하여 합리적 운 영 및 고충처리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 개정)
제37조 (수습기간)
회사는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하여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 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사내 직업훈련원 수료자의 수습기간은 2 개월로 한다.
? | 26-01-08 14:12
사측과 조합은 단협위반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세요
참 | 26-01-08 14:15
대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부서 협의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임시 대의원 대회 요구하세요
대의원들 일 좀 하세요
뭐 하나요? | 26-01-08 14:56
쪽팔리지도않냐?? 대의원앞에서는 말도못하면서 ㅉㅉㅉ
앞에서 말도못하면서 | 26-01-09 00:08
회사는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생산운영을 위하여, 감소인원 및 인력소 요에 대한 신속한 충원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년퇴직 인 원 감소 발생 3개월 이전에 소요 인원에 대해 노사간에 사전 논의를 완료 한다. (2024년 개정)
1. 회사는 노사간 사전 논의된 채용인원에 대하여 정년퇴직 이전에 채용 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노사는 현장의 산재, 파견, 휴직 등 장기적 결원발생과 결근, 교육, 할 애 등으로 인한 단기적 결원 발생 시 이를 해소하고 적정한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장, 부서별 특성에 맞게 풀, 키퍼 제도를 운영한다. 단, 노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준과 대상인원을 논의하여 합리적 운 영 및 고충처리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 개정)
제37조 (수습기간)
회사는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하여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 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사내 직업훈련원 수료자의 수습기간은 2 개월로 한다. ? | 26-01-08 14:12
부서 협의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임시 대의원 대회 요구하세요
대의원들 일 좀 하세요 뭐 하나요? | 26-01-08 14:56
대의원들 전부 장갑끼고 라인 타면 해결된다
말이 필요없다!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 존재감이 없음 | 26-01-09 05:20
뽑고 G랄떨지말고~ 선거투쟁 | 26-01-09 09:35
2,3년 연임했으면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
물러나야 맞지않나요?
말뚝, 직업 대의원 간다면
과욕이고 노동조합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나올 사람이 없어도 나오지 마세요 선거투쟁2 | 26-01-0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