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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불법

불법 | 2026-01-15 08:42:56

조회수 : 2,086

지금까지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태입력도 못하는데 적치해서 조출 잔업 중 더 웃긴 건 13시간이상 작업하면 유급보건휴가는 주기 싫어서 주간 지원 3시간 30분,야간 지원 4시간받음

대의원들은 방관하는 건가요? 관심이 없는 건가요? 라인을 안 타니까?

이 이상으로 조치가 없으면 자료 근거하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 불법도 아니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돈벌려고 출근 하는데 왜 자꾸 딴지를 거는지 이해할수가 없네
    적당히좀 하시죠?? 왜자꾸 걸고 넘어지는가요?
    골아프다 | 26-01-15 11:46
  • 법적으론 주근무 시간  52시간 넘으면 불법입니다..
    풀잔업 풀특근일땐 탄력 근무로하고 법적 안전교육 넣으면 조출 잔류는 무조건 법적으로 불법이죠..
    조립 | 26-01-15 12:43
  • 52시간초과 탄력금로 등등 불법아니니깐 시키겠죠
    회사가 바보 아닙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돈좀 벌겠다는데 왜 자꾸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배가 아프신가요?? 아니면 본인들은 평생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사셨나요??
    가정을 지키고  처자식을 위해 열시미 일하시는 가장들인데 왜 주위에서 자꾸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그만~ | 26-01-15 12:57
  •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안하면되는거지
    아니꼽게 보는 몇몇사람들이 참 문제가많네요
    풉 | 26-01-15 13:30
  • ㅋ 참고로 불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불법아니란분들이 있어서 ㅋㅋ
    지금회사는 2주 탄력근무로 104시간으로 신고해있죠 ..
    그중 주간조는 60시간에서 쉬는시간 제외한 주간조경우 57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법적 불법이죠.,
    야간조도 의무안전교육 1시간빼고 쉬는시간 1.66을 빼면 47시간을 넘기면 불법이죠..
    지금 이렇게 신고되서 근태에도 넘기면 근무입력이 안되죠.. 불법인걸 알고 막기위해서
    지금 근무상 반대조 1시간이라도 지원하면 불법입니다..
    조릭 | 26-01-15 13:42
  • 조립부도 시켜주세요 적립시켜주시고요 왜 조립만 52시간 맞춰서 지원 받나요 차체 도장만 적립 시스템이 있나요? 적치 | 26-01-15 15:07
  • 민주노조라더니 현장은 골병드네 민주노조 | 26-01-15 20:22
  • 그래서 인원충원을 해달라고!!!
    이글의 취지가 그것인듯합니다
    ㅈㅈㄹ | 26-01-16 03:19
  • 3시간30분 지원 받음....어떤 부서인지 대단하다...이걸 머리가 비었다 해야 하나..
    그럼 모자라는 30분은 누가 일하고 있냐
    조합원 | 26-01-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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