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같아서 한마디 적으려고 했더니 이미 올라왔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한 항목임...
조합원 | 26-07-21 17:14
연말되면 퇴직자분들 잔여쓰게되면 무조건 생산 차질생길텐데..쓰고싶어도 못쓰겠네..
아파도 무조건 나와야하고.. 술안깨고 취해있어도 위험하게 나와서 일해야하고..
기존에 좋았던것은 그대로 지킵시다.. 오랜선배들이 했던말있죠.. 내월차 연차쓰는데 왜 눈치를 보냐고.. 월차도 적치였다가 잠깐 적치없을때가 좋았음.. 지금도 월차쓰면 눈치주는데 다들안쓰는데 쓰냐고 ㅋ
조립 | 26-07-21 17:57
제78조 (법정휴가)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 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 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 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산업안전 및 복리후생 포함)별도 요구안 관련
3. 고정연차휴가 관련
현행 단체협약 제78조 (법정휴가) 제2항 고정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다 호의 단서조항(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방법에 대 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024년 8월 1일자 및 2025년 8월 1일자로 각각 발생하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생산직 및 CCA본부 현장 기능직 (해당 생산직과 같은 부서 의 사무직 포함)의 미사용 고정연차휴가에 대하여 각 12일의 한도 내 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치 또는 수당지급 (통상임금 100%, 사전 신청자에 한해 추석 귀성여비 지급 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생후 1년 이내 수당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고정연차에 대하여는 수당 대 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2024년말 정년퇴직 예정자는 2024년 8월 1일자 발생분 중 미사용 고정연차휴가(최대 5일)에 대해 수당지 급을 요청할 경우 퇴직 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노조원은 고정연차휴가 사용 시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다. 노사는 효과적인 휴가 관리절차를 통한 근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협의에서 협력한다.
게시판 단협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첨 나온 문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고정연차 | 26-07-21 21:30
제78조 (법정휴가)
1. 근속연차휴가
가. 전년도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중 95%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중 90%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전년도중 80%이상 출근한 자 :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에서 당해연도 고정연차 휴가 발생분을 제외한 일수
마.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1 년마다 1일씩 가, 나, 다, 라호에 가산한다.
바.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사. 복직 및 복직 당해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단, 휴가는 노조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아.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00%를 대체 지급한다.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 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 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 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조릭 | 26-07-22 06:50
정책기획실 입니다. 사전 휴가계획서 제출 관련 문구는 2022년 합의서에도 이미 있던 내용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제가 아닙니다. 현재도 이 조항과 무관하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고정연차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제 발생시 담당 대의원이나 조합 정책기획실로(2948) 연락 주시면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 26-07-22 08:38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한 항목임... 조합원 | 26-07-21 17:14
아파도 무조건 나와야하고.. 술안깨고 취해있어도 위험하게 나와서 일해야하고..
기존에 좋았던것은 그대로 지킵시다.. 오랜선배들이 했던말있죠.. 내월차 연차쓰는데 왜 눈치를 보냐고.. 월차도 적치였다가 잠깐 적치없을때가 좋았음.. 지금도 월차쓰면 눈치주는데 다들안쓰는데 쓰냐고 ㅋ 조립 | 26-07-21 17:57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 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 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 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산업안전 및 복리후생 포함)별도 요구안 관련
3. 고정연차휴가 관련
현행 단체협약 제78조 (법정휴가) 제2항 고정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다 호의 단서조항(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일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방법에 대 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024년 8월 1일자 및 2025년 8월 1일자로 각각 발생하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생산직 및 CCA본부 현장 기능직 (해당 생산직과 같은 부서 의 사무직 포함)의 미사용 고정연차휴가에 대하여 각 12일의 한도 내 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치 또는 수당지급 (통상임금 100%, 사전 신청자에 한해 추석 귀성여비 지급 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생후 1년 이내 수당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고정연차에 대하여는 수당 대 체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2024년말 정년퇴직 예정자는 2024년 8월 1일자 발생분 중 미사용 고정연차휴가(최대 5일)에 대해 수당지 급을 요청할 경우 퇴직 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노조원은 고정연차휴가 사용 시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다. 노사는 효과적인 휴가 관리절차를 통한 근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협의에서 협력한다.
게시판 단협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첨 나온 문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고정연차 | 26-07-21 21:30
1. 근속연차휴가
가. 전년도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중 95%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중 90%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전년도중 80%이상 출근한 자 :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에서 당해연도 고정연차 휴가 발생분을 제외한 일수
마.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1 년마다 1일씩 가, 나, 다, 라호에 가산한다.
바.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사. 복직 및 복직 당해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단, 휴가는 노조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아.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00%를 대체 지급한다.
2. 고정연차휴가
가. 회사는 매년 8월 1일부로 12일의 고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나. 월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고정연차휴가에서 1일 을 차감한다.
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 일 정을 감안하여 그 사용법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정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대체지 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조릭 | 26-07-22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