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세금·보험·정책]
올해에는 7∼10인승의 자동차세와 등록세가 오르고 경유값이 더욱 비싸질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연장되고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었다. 자동차세와 공채 부과기준 배기량이 바뀌고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 범위가 넓어진 것도 올해 달라진 부분이다. 이밖에 지역별 택시 총량제, 저공해차 생산 의무화,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등도 눈에 띈다
■자동차 관련 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2월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1급 부상도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보상한도액이 확대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에 피해를 봤을 경우 사망·부상 보상금은 물론 자동차 수리비까지 손해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 자동차 소유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짜리 대물보험만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1천만 원짜리 상품도 내놓았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기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나 책임보험(대인Ⅰ)만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는 연간 7만∼9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책임보험과 대인Ⅱ만 가입한 사람은 5만∼6만 원, 책임보험과 대물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2만∼3만 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천만 원짜리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장한도를 1천만 원으로 낮추면 보험료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여도 1만 원 정도 싸지는데 불과하다. 이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참조 순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대물보험사고의 98%는 지급 보험금이 1천만 원 미만이어서 보장한도가 1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보험료는 별로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다.
●보험료에 교통법규위반 적극 반영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가 개선된다. 2000년 9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적용되는 요율은 법규위반자의 할증률이 낮고 법규준수자의 할인율이 0에 가까워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준수 유도 등의 효과가 적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도 침범, 규정속도보다 시속 20km를 넘는 과속, 문 열고 출발하기, 뺑소니 등)했을 때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올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늘어난 할증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현재 1인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해자불명 자동차신고 때 보험료 올라
누가 피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는 가해자불명 자동차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3년간 할인을 유예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30만 원 이하), 3년 할인유예(30만 초과 50만 원 이하), 할증(50만 원 초과 또는 1년에 2건 이상 사고) 등으로 세분화된다. 올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어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관련 정책
●택시공급 일정수준으로 제한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는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1월부터 시행되었다. 택시총량제는 지방자치제별로 택시 총량을 설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도입을 처음 발표했고 그동안 택시의 신규면허 및 증차를 제한해왔다.
건교부는 일단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지역의 총량으로 잠정 설정해 운영하고 올해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현재 택시 등록대수가 공급기준보다 높으면 운행대수를 그대로 총량으로 설정하고 공급기준보다 낮으면 차이만큼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등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외부요인이 있을 때는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총량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자동차 생산 의무화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3천 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체는 올해부터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판매업체는 올해 3월 이내에 보급계획서를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속한 공공기관도 새차를 살 때 저공해차를 20% 이상 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1종(전기자동차처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차), 2종(CNG·LPG 사용 자동차, 하이브리드카), 3종(경유 또는 휘발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질소산화물을 25∼30% 줄인 자동차)으로 구분된다.
●재해·재난 때 고속도로 진입 제한
3월 중순부터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폭설대란처럼 재해와 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출입로에서 차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해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되어 온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나 주택가 뒷길 같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자동차통행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나 노인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면도로를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거나 도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도로턱이나 안전막대 등으로 분리하고, 보도 폭은 되도록 넓히되 차도 폭은 축소하도록 했다. 또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면도로 차도를 S자형으로 고치거나, 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교통표지시설을 보강하도록 했다.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 확대
경찰청은 4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를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도 확대한다. 또 ‘운전 말고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제하던 것을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시나 버스 운전사 말고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택배기사, 배달 위주의 자영업자, 영업직 종사자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리운전사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형이면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벌점이 40점에 가까워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4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어든다. 그러나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2월 이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구제제도는 대상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지방경찰청별로 민간인 3명과 경찰공무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혜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승합차 안전도 평가점수 공개
국내에서 팔리는 승합차(11인∼15인승)의 안전도 성적이 올해 말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승용차에만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올해부터 승합차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승합차의 안전도 평가는 정면충돌 시험, 전복시험, 제동시험 등 3가지 방식으로 실시되고 각 검사항목의 평가점수는 별(최고등급 별 5개, 최저등급 별 1개)로 표시된다.
건교부는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차를 대상으로 승합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점차 대상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테스트는 올해 초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모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소형 승합차 1년마다 정기검사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연식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한번에서 1년에 한번으로 통일되었다. 지난해까지 연식 5년 이하의 경·소형 승합차는 1년마다, 연식 5년이 지난 차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왔고 경·소형 화물차는 연식 10년 이하이면 1년마다, 10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조정은 예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자동차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의무 정기점검에서 제외했다.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오는 4월부터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로 면허시험을 치르고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면허가 발급된다. 지금까지 지체장애인은 운전능력 측정기기로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을 측정해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판정받아야 했다.
-- 출처: 자동차생활, 2005년 0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