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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세금·보험·정책 [3]

운영자 | 2005-02-27 10:40:11

조회수 : 2,397





제목 없음









■자동차 관련 세금

7∼10인승 자동차세와 등록세 인상
올해부터 현대
싼타페, 기아 카니발Ⅱ, 쌍용 무쏘 등 7∼10인승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단계별로 올라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운전자의 자동차세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해 7∼10인승의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원래 계획보다 50%(영업용은 제외) 낮췄다. 이에 따라 인상률이
2005년 33%에서 16.5%, 2006년 66%에서 33%, 2007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다.
배기량 2천874cc
무쏘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6만5천 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면 되었지만, 올해에는 12만6천100원, 2006년에는 21만9천700원,
2007년에는 31만6천140원으로 오르게 된다. 9인승 카니발Ⅱ(2천902cc)은 올해 자동차세 12만7천10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현대
그레이스, 기아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쌍용 이스타나 등은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해마다 6만5천 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7∼10인승의 등록세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등록세는 지난해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차값(부가세 제외)의 3%였지만 올해에는 3.66%, 2006년에는 4.32%, 2007년에는
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카니발Ⅱ 9인승 프리미엄(2천432만 원)의 등록세는 지난해 61만4천182원에서 올해에는 74만9천302원으로
올랐다.






















■7∼10인승 자동차세 계산방식
연도 방식
2004년 6만5천 원
2005년 {6만5천 원+((승용차 배기량별 세액×cc)-6만5천 원)×33%}×50%
2006년 {6만5천 원+((승용차 배기량별 세액×cc)-6만5천 원)×66%}×50%
2007년 (승용차 배기량별 세액×cc)×50%
2008년 승용차 배기량별 세액×cc
※2005년 현대 싼타페 2.0
자동차세
{6만5천 원+((1,991cc×200원)-6만5천 원)×33%}×50%=8만7천478원
※연식에 따른 세액공제분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






















■승용차 배기량별 세액
배기량 세액(1cc)
800cc 이하 80원
800∼1,000cc 100원
1,000∼1,500cc 140원
1,500∼2,000cc 200원
2,000cc 이상 220원




















■7∼10인승 등록세 계산 방식
연도 방식
2004 차값의 3.00%
2005 차값의 3.66%
2006 차값의 4.33%
2007 차값의 5.00%

중고차 보유기간만 자동차세
부담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살 때의 세금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중고차를 살 때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치
자동차세를 내야 했다. 즉, 3월에 샀더라도 6월에 내는 자동차세는 6개월치였던 것.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반기는 6월 1일, 하반기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구매자가 구청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이 지나 중고차를 내다 팔아도 과세기준일부터 중고차
판매일까지의 자동차세는 판 사람이 부담해야돼 구매자들의 자동차세 부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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