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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권 찬반투표는 무효이다(규약위반)

노조규약 | 2005-08-03 12:35:25

조회수 : 1,723

노사간 단체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기관의 동의를 받지않은
위원장 직권(또는 권한)으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 상정하는것은
가부를 떠나 원천무효이다.

(참고)

노조규약
제62조(체결권)
1. 단체협약 및 협정은 반드시 대의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합동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대표로서 체결한다.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무효로 한다.

※ 규약에 명기한 심의란?(사전적 의미)
심의 (審議) :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함.


  • 그럼 이글 쓴놈이 노동조합앞 에서 분신해라
    노동조합은 규약을 준수하라 ......
    병신 꼴깝 그만 떨고 가만 있어라
    규약 | 05-08-03 14:12
  • 의결이 아니라고 해서 위원장 맘대로 할 수는 없다. 만약 정리해고때 정추위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위ㅏ원장이 그거 인정하고 도장 찍었으면 누가 대꾸라도 할 수 있겠냐?? 그라믄 그건ㅇ 아예 복직 얘기도 목꺼냈을껄!!!!
    확간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위원장은 그속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지를 모을려는 노력을 해야 함인데... 그게 쉬우믄 아무나 위원장 하쥐!! 맘대로 안된다고 직권운운 하는것은 공인으로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일임을 명심하길,,,,
    명삼혀~ | 05-08-03 20:21
  • 의결 (議決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議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

    결의 (決議 )회의에서, 의안이나 제의 등의 가부를결정함, 또는 그 결정.
    의결과 결의차이 | 05-08-03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