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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2005-08-03 20:23:59

조회수 : 1,544

위원장 직권 찬반투표는 무효이다(규약위반) 2005-08-03 12:35:25, 조회 : 385, 추천 : 0

노사간 단체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기관의 동의를 받지않은
위원장 직권(또는 권한)으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 상정하는것은
가부를 떠나 원천무효이다.

(참고)

노조규약
제62조(체결권)
1. 단체협약 및 협정은 반드시 대의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합동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대표로서 체결한다.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무효로 한다.

※ 규약에 명기한 심의란?(사전적 의미)
심의 (審議) :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함.


 
 
  • 그냥 넘기려 했는데, 하도 기가 차서 한마디 할란다.
    당신이 말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회사와 체결을
    앞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조합에서 진행하는 찬반투표 조합원총회는,
    규약 제 20조 2항및 21조 3항에 의거하여,
    임금협약에 관한 최종의견을 묻는 임시총회란다...
    혼란스런 시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지 말거라....
    법규행님 | 05-08-03 20:45
  • 아그야(법규행)!! 똑바로 봐라!!
    20조 2항및 21조3항의 임시총회 가기전에
    대의원대회,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시총회에서 가결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야 임마!! 이제 귀구멍 뚫렸냐?
    제대로 알고 지껄여!!
    법규행님의 아버지 | 05-08-03 20:58
  • 맞는말... 대자 노동조합엔 위원장만 있는게 아니고 간부들과 조합원도 있다는걸 잊었냐??? 위원장 정신차려~~~ 빙고~ | 05-08-03 21:01
  • 야! 아들아 내말 똑바로 듣거래이~
    대의원대회가 총회보다 상위기구냐?
    그리고 확대간부합동회의는 어정쩡한 기구로서,
    오히려 간부합동회의보다 기능이 좁은 단위란다...

    다죽어라 정답:
    조합원 총회보다 더 상위기구는 없으며,
    그 총회 소집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단다...
    법규할배 | 05-08-03 21:11
  • 이런 얘기를 하능걸 보면 노동조합 물좀 먹은것 같은데... 아니면 노동조합을 깨기위한 사측 똘마니든지!!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며 조합원의 대표(각 선거구)로 대의원 및 간부들이 있고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있다. 그란디 조합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및 간부들의 의견도 무시하면서 조합원의 뜻을 묻겠다는것이 잘된것인가???
    아마도 사측과 짜고서 벌써 자겁(?)이 다 된것이겠지!!!! 이 얼마나 한심스런 노동조합인가?????
    어용짓거리 | 05-08-04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