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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2005-08-03 20:23:59
조회수 : 1,544
위원장 직권 찬반투표는 무효이다(규약위반) 2005-08-03 12:35:25, 조회 : 385, 추천 : 0
노사간 단체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기관의 동의를 받지않은
위원장 직권(또는 권한)으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 상정하는것은
가부를 떠나 원천무효이다.
(참고)
노조규약
제62조(체결권)
1. 단체협약 및 협정은 반드시 대의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합동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대표로서 체결한다.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무효로 한다.
※ 규약에 명기한 심의란?(사전적 의미)
심의 (審議) :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함.
당신이 말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회사와 체결을
앞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조합에서 진행하는 찬반투표 조합원총회는,
규약 제 20조 2항및 21조 3항에 의거하여,
임금협약에 관한 최종의견을 묻는 임시총회란다...
혼란스런 시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지 말거라.... 법규행님 | 05-08-03 20:45
20조 2항및 21조3항의 임시총회 가기전에
대의원대회,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시총회에서 가결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야 임마!! 이제 귀구멍 뚫렸냐?
제대로 알고 지껄여!! 법규행님의 아버지 | 05-08-03 20:58
대의원대회가 총회보다 상위기구냐?
그리고 확대간부합동회의는 어정쩡한 기구로서,
오히려 간부합동회의보다 기능이 좁은 단위란다...
다죽어라 정답:
조합원 총회보다 더 상위기구는 없으며,
그 총회 소집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단다... 법규할배 | 05-08-03 21:11
아마도 사측과 짜고서 벌써 자겁(?)이 다 된것이겠지!!!! 이 얼마나 한심스런 노동조합인가????? 어용짓거리 | 05-08-04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