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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 부결되어야할 이유

열망민주노조 | 2005-08-04 17:51:17

조회수 : 1,451



  오늘과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비민주적 조합운영이 가만있고뿐 사람을 이런글을 스게 하는군요!
  
  조합은 지부나 본조나 조합원을 하나로 묶어 내고 그힘을 바탕으로 권리신장에 힘쓰고 그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할 조합이 되었어면 이런 일은 격지 안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년전 지금 위원장도 부결 투쟁을 주도 하였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로
   무리수1. 총사퇴라는 자충수를 두지만 안았어서도 하는 생각이 있구요!  순진한조합원들 겁 잔득 먹여서 협박성에 가깝지 않습니까?  총사퇴 번복으로 꽁수로 비춰지기까지 하다는 평이있죠!

   무리수2. 휴가전이라는 시간에 모든걸 걸었다는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조합역사상 휴가 끝난 후에 잠정합의한 경우도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휴가전에 끝나야 하는 법은 없거던요!   사측과 지켜져야할 시기적약속이라도 있을나 보죠? 휴가끝나고 하면 안될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무리수3. 정비지부 조합원이 휴가갔는걸 모르고 찬반 투표를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 하지는 안았을걸루 압니다.   교선실장의 총사퇴 배경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하기휴가 전에 05년 임금교섭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교섭대표들이 잠정합의를 받아들이고 확대 간부합동회의 등 을 통해 보고한 다음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8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정비휴가 일정 등으로 인해 이날 잠정합의가 이뤄져야만 하기 휴가 전에 찬반투표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교선실장이 휴가전에 못한다던 찬반투표가 정비지부 조합원의 권리박탈로 이어질수 있는것 아닙니까?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수 있는 권리가 위원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 박탈권까지 위원장의 권한에 없을겁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글쓴이 본조홈피 \"조사모\"  제목  \"교섭중단과 임원사퇴배경(조합홈폄)\"  요위 jpg파일로 있슴

   무리수4. 위원장 고유 권한 직권 상정의 문제점이 많아 보이네요!  교섭대표나 지부장들은 들러리로 따라 다녔지 안았을것인데 그리고 조합정식 회의기구인 확대간부합동회의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까.   대의원및 집행부포함한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했을것인데 결론이 안나면 투표로써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투표는 승산이 없었나 보져?  추후 어느집행부던 지금위원장 처럼 독단으로 조합원 총회를 물으도 되겠네요!   앞으로 어느집행부이던 지금집행부의 행태로 한다면 현장 죽어 나갈겁니다.  80년대 민주노조전의 상태로 조합운영이 돌아갈수는 없을 겁니다.  

   무리수5. 원선배 집행시기에 비민주적인 조합운영에 맞서 불신임투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조합운영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민주적이라면 탄핵(불신임)감 입니다!

   확대간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이 바보여서 그안을 못 받겠다 했을거라고 생각치 안습니다.   보수던 민주던 대의원은 현장의 민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끝맺을까 합니다.   잘 판단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같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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