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만큼 참았다. 구미시가 또다시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99년 대하합섬 유령노조를 빌미로 전체 노동자의 참여로 합법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의 교부를 석달간이나 거부하고, 법원이
인정한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조차 부정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구미시가 이번에는 코오롱노동조합 임원선거에 따른
대표자변경신고에 대해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코오롱노동조합은 7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된 제10대
임원선거결과와 선거종결선언이 담긴 공문을 첨부해 7월 29일 구미시에
노동조합 대표자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구미시는 코오롱노조
선거관리위원장의 이의신청이 있다며 사흘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의신청서류는 코오롱노동조합의 공식공문이 아니며 선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서명한 조작서류였다. 모든 공문은 직인이 찍힌 상태에서
나가고 그것이 18년간 코오롱노동조합의 관행이었을 뿐 아니라 법률적
효력은 직인이 있을 때 가능하다. 특히 구미시에 제출된 선관위원장
서류에는 공문서수발 도장이 실제 도장이 아니라 스캔으로 도용한 것임도
확인되었다. 이런 불법조작서류를 근거로 구미시는 대표자변경신고필증
교부를 미루다가 8월 3일 결국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구미시에 다시 묻는다. 구미시는 구미시장의 직인없이 나가는 공문의
효력을 인정하는가? 스캔받은 도장으로 만들어진 서류도 공식적 문서로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김관용구미시장의 사인을 스캔받아 도처에서
사용해도 인정할 수 있는가? 또 하나 노동조합이 제출한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가? 노동조합 서류에는
선관위원장의 직인과 선거종결선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자가 없는 문서와 조작된 문서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똑같이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우리는 구미시장이 작년 12월 코오롱 구조조정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다. 작년 파업 당시 구미시장은 \"앞으로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회사의 약속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회사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막무가내로 노동자들을 짜를 때
구미시장은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측 요구를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78명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되었고 지금까지
160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다. 적어도 37만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리해고자들의 선거당선을 무위로 돌리려는 코오롱의 간교한 노조탄압을
거들고, 서류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합법적
노조임원 당선자를 부정하는 구미시의 행위는 사측과 똑같이
반민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이에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는 8월 8일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미시장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