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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수성노동자 기업은행 앞 노숙투쟁

포항수성 | 2005-08-05 13:10:06

조회수 : 1,505

포항철강공단 소재 (주)수성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2004년 5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곧바로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수성 사측은
‘(주)수성은 비금속광물 제조업(포항제철 금속폐기물 혼합 특수시멘트
제조)으로 금속노조의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오히려 금속노조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
3명을 04년 06월 26일, 07월 02일 해고해 버렸습니다.
 사측의 위 주장에 대해, 노동부(2004.07.28),
지방노동위원회(2004.9.21), 중앙노동위원회(2005.3.7)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고, 서울남부지방 행정법원(2005.2.4) 역시
단체교섭당사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판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주)수성 사측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에 불복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주)수성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하여 경북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차례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소에서 검찰은 1차 고소 벌금 300만원, 2차 고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3차 고소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껏 구속품신
하였으나 검찰은 구속은 커녕, 오히려 (주)수성 사측의 담력만 키워,
급기야 2004년 11월 27일 낮 12시경 대표이사가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낫으로 위협하고 농성장을 손괴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도록 방관했습니다. 낫 난동을 자행한 (주)수성 대표이사는
경찰서에 가서도 ‘구속할 수 있으면 해봐라’,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러한데도 검,경찰은 여전히 형식적인 조사로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05년 07월 19일, (주)수성 사측은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시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와 폐업을 통한 자산매각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수성 조합원들은 이에 맞서 지난 7월 21일 포항노동부 쇠사슬
투쟁을 전개하며 현재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8일 부터는 150억에서 190억 규모의 대출을 해준 대표 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동대구지점이 오히려 사측과 직장폐쇄에 동조하여
현장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한 항의와 노동조합 정상화, 고용승계,
근로조건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4자면담( 매각자, 매수자,
채권은행, 노동조합 )을 추진하여 정상적인 M&A가 추진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기업은행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수성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정리해고, 위장폐업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직장폐쇄와 희망퇴직
강요, 정리해고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성조합원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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