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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공장 KD 엔진 밀반출 사건

창원지부 정책실 | 2005-09-02 10:34:50

조회수 : 1,475


KD엔진 밀반출 사건



1, 사건 내용

- 8/29일 16시경 KD조합원으로 부터 콘테이너 램프(발판)를 공장 밖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제보옴(사진자료참고)

- 교선실장,홍보부장,이영철대의원이 차량을 추적함

- 하청업체인 기성(주) 3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함

- 기성 3공장에 8/4일 생산된 E/G이 약432대 적재되 있는 것을 확인

그중 2/3 정도 포장된 사실을 확인함





2, 사건 진술

- 8/29일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증거 자료 확보

- 기성업체 관리자 한기영(영업부장), 박홍범(생산차창) 진술내용

원청에서 엔진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원청에서 다시 포장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하청업체 입장으로서는 거절할수 없었고

어떠한 계약또한 한적 없으며 써비스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함 (비디오 녹취

참고) ,또한 하청업체로서 원청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자신들도 다른공장에 납품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작업으로 인해 납품 기일을 맞출수 없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

고 진술함

- 8/30일 이사건과 관련하여 본부장 항의방문을 갔으나, 본부장은 기성이라는 업체도 알지

못하고 엔진밀반출 관련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방관함(비디오녹취참고)







3, 진행 사항

- 8/26일 금속노조 비정규지회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파업을 진행함

- 8/26일 KD박승철상무가 방문하여 지시한 것으로 추정(생산관리자 지시 받음)

- 8/28일 KD에서는 특근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사무직 인원과 생산직 직공장과 일부조

합원(조장3명)이 작업함,

- 8/28일 오전,오후에 걸처 11톤 트럭 6~7대가량으로 E/G을 기성(주)업체로 반출함

- 8/28일 근무한 직영은 그 사실을 알았을거라 추정함

- 8/30일 기성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E/G포장은 이루워졌으며 콘테이너 6대에 E/G을

적재하고 잇었음 (비디오촬영참고)













4. 법적 검토

- 8/24일 비정규지회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92.8%찬성)을 통해 합법적인 쟁위행위을

결정하였고 8/26일 6T파업을 실시하였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

체할수 없다.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에 의거 비정규지회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지

회의 주업무인 포장작업을 외주로 불법밀반출 하여 작업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위반이다.

- 또한,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월26일 회사를 상대로 \"완성차 조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위장도급사인 6개사내하청업체들을 통해 노동자를을 고용, 직

접고용한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케 하는등,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

한 법률상의 파견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서

있는 당사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고,

노동부에서는 진정사건에 대해 4/13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실질적인 고용주는 지엠

이라고 볼 수 있다.

- 회사에서는 6개업체을 도급이라고 주장하지만, 도급의 조건을 갗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또한 8/26일 비정규지회의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

간에도 보급담당인 세종의 지게차을 현장 직영 관리자가 운행하고(사진자료 참고) 작업

지시또한 행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용자로써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단체협약 제 13 조 (외주 및 용역 전환)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안정특별

위원회에서 다룬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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