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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부KD대의원 해고건

창원지부 정책실 | 2005-09-02 10:53:18

조회수 : 1,355

이영철 고소관련 보고서

* 고소내용 : 업무방해
* 사건발생일 : 7월 11일
* D/R라인 라인중단 시간 = 15:08분 ~ 16:23분 정지
* 메인라인 중단 : 15:;28 ~ 16:33분
* 그 당시 라인 스피드 : 34J

* 사건내용

- 7월11일 사건발생 생산관리부 DB수입직 세종인원 4명 결원 (임00,     김00,남00,손00) 으로
  세종담당반장(이00) 이 세종사무실에 보고하여 사무실에서 대기중    인 (DB수입직인원 아님) 김00씨를 지원 요청하여 8시에 투입됨
- 사건당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인원들이 생산라인 자재보급으로 투입     되고 지원요청된 김00씨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함
- 당시 지게차 담당자는 김00,최00이고 이들은 라인보급으로 전환    되고 이들 인원이 하던일은 1캐노피,2캐노피 하역작업과 도아글라스    보급,D/L IP보급을 하게되어있으나 세종에서 지원요청한 김00씨가    작업수행함
- 이를 본 지회 대의원인 이00대의원이 지회에 보고하고 지부로 보    고 되어 담당대의원인 이영철 대의원과 정책1부장이 현장으로 내려    가 작업을 하고있던 지원된  작업자에게  지회 및 지부와 협의       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하고  DC수입직       공장인 신00공장에게 불법적인 대체인력이므로 작업할수 없으   므    로 작업배치를 다시하여 생산에 지장없도록 하자고 제시했음

- 자재보급 이00반장은 지원온 김00씨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당시 김반장도 작업을 하던중이라  신00공장에게 보고하고 알아서    해달라   말하고 지게차 키를 수거하여 돌아감

- 김반장 증언에 의하면 지게차 담당자가 없을 경우 키를 수거하여 키     보관함에 배치해야 된다고 증언함
-그러던중 14시45분경 도아1직으로부터 글라스 보급을 해 달라는 요청    이 옴
- 그 보급을 하던 자재보급요원이 보급해줄려고 했으나 지게차 키가      없어 운행하지 못함 ]
- 그 당시 자재보급 반장인 이00씨는 자재보급 인원들에게 자기장비    이  외에는 장비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지시했음
- 그 당시 신00공장으로는 상황대처가 어려웠다고 진술함

* 문제점
1, 그당시 D/R라인은 34J으로 운영되어 있었고 자재보급 인원은 4명이    나 결원되어 보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2, 세종에서 지원온 인원은 그당시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또한 2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할수 없다는 점  

3, 지원온 인원이 해야할 일은 1캐노피 하역과 2캐노피 하역, D/R글라    스 보급 ,D/L IP보급등 평소 2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하는 상황   이므로 어쩔수 없이 보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라인이 중단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4, 자재보급 반장인 이00씨는 라인이 중단될 것을 인지 하면서도 지   게차 키를 수거하고 반원들에게 담당자 이외에는 운행하지 말라고 지   시 했을뿐 아니라  라인이 중단되고도 이를 해결할수 있고 충분히 대   처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는 것과,현장 관리자조차 충분히 대처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지시를 받아 고의적으로 라인을 중단케 하여 담당 대의원인 이영철에게 책임을 전가 함으로서 대의원의  활동을 위축 시키고, 도급화를 반대하는 대의원을 제거하여 도급화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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