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도급방식으로 전환,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으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단행, 이달말 76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와 GM대우창원지부가 거세게 반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 GM대우가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엔진, 차체바디 등 수출을 담당하는 GM대우차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대정은 지난달 29일 폐업을 공고하고 이달 말 폐업을 통보했다. 대정은 지난 4월 GM대우가 도급단가를 임률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적자가 발생 이에 대한 적자 3억5천여만원에 대한 원청사의 보전을 요구했으나 GM대우차가 이를 거부해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정은 4월 물량도급으로 전환 후 17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했다. 이중 13명의 노동자들이 반발, GM대우창원지부와 창원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출근투쟁을 벌이는 상황.
대정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GM대우차가 합법적인 도급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물량도급을 요구했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 원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결국 우려했던 대로 적자가 발생했고 폐업으로 연결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태엽 GM대우창원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4월 업체를 방문해 임률도급이 아닌 물량도급으로 업체가 전환할 경우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누차에 이야기하고 GM대우차에도 합법도급화를 위한 물량도급 전환은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GM대우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난 후 면피하기 위해 합법도급화를 진행하고 결국 업체가 폐업,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GM대우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정의 폐업에 따라 이달 말 76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계약해지 당하는 것과 관련해 GM대우창원지부와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일 기획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