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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신입사원 채용

지부 | 2005-09-14 10:20:44

조회수 : 1,855

지금 신입사원(현장)채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조,지부간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평에는 아직 정리 해고 우선 복직 대상자가
400여명 대기 중인데 신규 인원 채용을 받아들이고있다.
지부로 배치될 신규인원도 지부와는 아무런 논의 없이
본조에서 처리중이다.이것은 본조의 월권이다.
단체협약 제58조(노사협의회)
3항 \"아\"호 : 조합원의 채용, 배치에 관한 사항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다.
본조 집행부는 지금 즉시 지금의 행위를 중단하고
노사 협의를 실시 하라.            
                        -- 끝 --
  • 신규인원은 무조건적으로 미복직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미복직자 문제해결은 모두의 과제이고 통합이전에 해결되어야한다.
    노동조합은 털어서 한 줌의 먼지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도 확실히 미복직자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그인원은  본조에서필요한인원이가요 아님 창원지부에서 필요한 인원인가요?  글을 올리신분은 소상히 적어주세요.
    미복직자 | 05-09-14 10:28
  • 인사권은 회사 권한이야 이사람아
    노동조합 흔집내지말고
    회사한테 질러데 힘이넘치면
    본사에서 인원채용해서 지부에 배치하는게 정답아닌가?
    릭한테 물어봐 릭한테 알았지
    본조 | 05-09-14 12:00
  • 부평의 노동조합 역사는 30년이 가까워지는 걸루 아는데
    이놈의 조합원님들의 의식은 전봇대 밑에 너저분한
    구토 잔여물 정도이니 ㅉㅉ 구역질 난다.
    회사놈들이 단협 무시하니 그것이 정말인줄 아나벼
    단협은 우리가 사수해야할 가치있는 보루이다
    난 양키놈들 언어를 몰라 대화가 않되니
    본조 니가 물어보던(양키놈들 들어 온다니 좆빠지게
    공부했을 것같은데) 나님 S대 출신 이서방을 시키던
    한번 물어봐라
    아마 영어로 법(단협)은 지켜야 한다고 할것이다.
    본조 너 좆도 모르는게 불알보고 땡자 땡자 하지마
    단협 | 05-09-14 15:18
  • 본조님 인사권이 회사권한이니 회사가 하자는데로 하면됩니까?
    인사권 남용으로 정리해고하고 부당한 징계하고
    채용비리가 생겨도 인사권한 하면되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왜 필요합니까
    인사의칼 | 05-09-14 15:36
  • 부평은 미복직자가 우선채용되어야하며 창원지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않고서는 신규채용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군산지부에 보낸 공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보내는 글도 아니고 위원장의 모든 권한이랍니다. 그 권한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무산되어야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본조동지들 어떻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T T 지부목소리 | 05-09-15 06:21
  • 뭐이라 본조 위원장권한?
    그럼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니 마음되로
    좆꼴리는 대로 하나  어용 이성재 좆나 만세다
    지부 | 05-09-15 08:04
  • 신규채용은 정리해고투쟁의성과로 당시17대집행부에서 회사와합의한 내용은 앞으로 소요인력이필요시 미복귀된정리해고자를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합의서가 노조사무국에 보관되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비정규직을채용을눈감아주고 이제는신입현장직을채용한다는것은 합의위반이고 현집행부는 회사의작태를동의해준것인지 모르는척해주는것인지 기막힐노릇이구나.아직도이유없이 날품이라도 팔아서 가족의생계를겨우버티며 힘겹게살고있는 불쌍한 부당정리해고자들에게 현집행부는 무슨할말이라도있는지 가끔참을수없어창피함을무름쓰고 노조사무실에 와서 복직을희망하는간절한정리해고자에게 한다는말은 기다려보라면서 비정규직.신입현장직채용에는 손놓고있으니 누굴위해 노조에버티고들있는지한심하기짝이없구나. 추석이후교육이수한 현장신규채용 인원:군산-20명창원-7명부평본조-8명이현장투입할것입니다.이성재집행부어떤입장인지 발혀라.!! 진실!! | 05-09-15 13:44
  • 말들 많네....꼴리는 대로 해라...똑똑한넘들 많아.... 해고자 | 05-09-16 11:13
  • 저 내용이 확실한 사실인지부터 조합차원에서 해명해야 할듯싶소.
    만약 진실이라면.. 그동안 냈던 이자까지쳐서 조합비 돌려받고..조합간판에 침을 뱉겠소이다..
    햏자 | 05-09-21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