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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05-10-18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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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창원, 김학철 전 지부장 구속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상태 13일 출두
  
불법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우차노조창원지부 김학철 전 지부장이 13일 경찰에 출두해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박종철 사무장이 지난 9월27일 구속된 후 30일 집행부 신임투표를 거쳐 10월4일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김 전 지부장은 출두시기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 집행간부는 “그동안 GM대우 창원공장에서 41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라며 “김학철 전 지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각오를 하고 자진출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속사유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노조의 잔업 거부도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지지 않고 생산라인을 세웠기 때문에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GM대우 창원공장에서 노사가 참여하는 생산협의회에서 다음달 생산물량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즉 잔업과 특근시간을 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생산협의회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회사가 위반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라인을 멈췄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속연맹법률원 경남사무소 박영식 변호사는 “생산협의회에서 정한 잔업과 특근시간을 회사가 지키기 못하면 책임이 없고, 노조가 이에 항의해 잔업을 거부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법”이라며 “창원지부의 지원으로 비정규직지회가 결성되고 지역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창원공장 내 비정규직투쟁과 관련된 움직임을 고소고발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종철 사무장이 먼저 구속됐기 때문에 혐의가 더 무거운 김 전 지부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번주 중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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