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복직자들이 원상복구된 연차갯수와 수급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노보에 한번 설명있었지만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된것 같네요.
최초입사 89년 3월인 1차 복직자입니다.
해고기간제외한 년차수급일은 91년 1월.
올 9월1일부로 년차회복이 안됐다면
내년 1월에 년차24개+5개(작년에 계산착오로 돌려받은 5개)
합이 29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올 임투끝나고 9월1일부로 최초입사기준 으로 년차가 계산되면서
총 43개의 연차가 월급명세서에 찍혔네요.
29개에서 14개가 더 발생했죠.
아마 14개는 올 9월부터 내년 최초입사월인 3월까지 월할계산한 년차갯수인것
같은데 문제는 지급방법이 핵갈리...
본인의 현재 년차43개를 어떤식으로 지급받는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
타 복직자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