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04조(작업복 및 안전화 지급)
3항 회사는 옥내.외 작업자에게 방한복 및 방한화를 지급한다.
단, 옥내 작업자에 한하여 실내 온도5℃이하 일때만 실시한다.
로 회사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작업은 실외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방한복은 한번 옥외 근무자에게 전체적으로 지급된적이 있고 방한화는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2005년 겨울 작업복 지급도 하의의 경우 일반 바지
또는 방한복중 선택을해서 지급을하고 있는데 정당한 지급 규정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현재에 지급되고 있는 잠바의 경우 옥외 작업자에게는 춥습니다.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작업복 하의의 경우 선택 지급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덕분에 방한복만 죽어라 입고 다니분들 있습니다
방한화의 경우 지급된걸 본적이 없는거 같군요
현장에서 대의원을 통해 계속적인 건의를 해야하나 그때지나면
그만이라 제대로 안되는게 많더군요 조합원 | 05-11-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