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04조(작업복 및 안전화 지급)
3항 회사는 옥내.외 작업자에게 방한복 및 방한화를 지급한다.
단, 옥내 작업자에 한하여 실내 온도5℃이하 일때만 실시한다.
로 회사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작업은 실외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방한복은 한번 옥외 근무자에게 전체적으로 지급된적이 있고 방한화는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2005년 겨울 작업복 지급도 하의의 경우 일반 바지
또는 방한복중 선택을해서 지급을하고 있는데 정당한 지급 규정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현재에 지급되고 있는 잠바의 경우 옥외 작업자에게는 춥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