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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오해가 있습니다.

정책1부장 | 2005-11-15 12:37:21

조회수 : 1,653

조합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은 오해가 있거나 복직조합원들의 년차회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가서 말씀하시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년차가 2~3개 발생했다는 것은 2004년도에 합의한 해고기간을 제외한 년차 지급일로 부터 금년도 합의 기점인 8월 31일(기준일)까지 일할계산 해서 발생한 년차갯수 입니다. 기준일부터 최초입사일로 원상회복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위와같이 계산을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20개를 현금지급 한부분은 합의기준일(8월 31일)로 부터 최초입사일로 회복되다보니 몇개 남지않은 년차로 1년을 가야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책실에서도 파악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위에 해당되신 조합원들은 현금지급을 하지않고 1년간 사용하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중에 해당 직장님의 설명이 없었거나 전달이 되지 않은듯 싶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원상회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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