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 노동자 5명중 1명이 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려!
노동조건 개선 안되면 심각한 건강훼손이 초래되고
생산성에서 치명적 결과 초래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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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은 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현재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건강악화를 초래하고 향후 생산성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결과는 민주노총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4년 조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노동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의 점수를
건강상태별로 분류해 보면 건강군은 3.1%에 불과하고 잠재군은 61.6%,
고위험군은 35.3%로 나타나 현재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훼손을 낳을 노동자는 10명 중 3.5명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 건강에 빨간 신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상태(18항목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쁨)는
23.35점으로 한국노동자평균점수인 22.3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또 하나의 지표인 피로도(19항목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심함) 역시 88.61점으로 한국평균노동자점수 82.96보다 높게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하 자동차완성사 조합원
14,0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 5,322명(수거비율 38%)을 최종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는 현대 2,868명(53.9%), 기아
988명(18.6%), 대우 858명(16.1%), 쌍용 608명(11.4%)였다.
이 조사는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 조사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인구사회적 특성(연령,
학력, 결혼 등), 작업관련특성(근무시간, 교대제, 근속기간 등),
건강행태(음주, 흡연, 사고경험 등), 직무스트레스요인(한국형 8개영역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카라젝 모델의 질문항목), 건강상태(사회심리적
건강상태-PWI, 피로도-MFS)를 측정하였다.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는 Karasek
모델(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집단을 고긴장집단이라
칭하고 이 집단은 직무스트레스에 심하게 노출된 집단으로 고려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살펴 본 결과 노동자 전체 대상자의 21.5%가
고긴장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산업 노동자 5명 중 1명은
스트레스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긴장집단은 장시간
근무자(주당 50-59시간 근무자의 21.9%, 70시간 이상 근무자의 23.1%)와
교대근무자(비교대근무자의 14.4%, 교대근무자의 25.7%)에서 높게 나타나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의 개선을 통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노동자를 위해 최근 개발된
표준화된 직무스트레스 8영역(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43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완성사노동자는 조직체계(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의 부재)와
직무불안정(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타직장
구직기회, 고용불안정성 등)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무자율, 보상부적절, 물리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장문화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직무스트레스 영역을
한국노동자평균점수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물리환경,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로 인한 스트레스영역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노동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를 파악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해 분석해 보니 인구사회적 특성과
근무항목은 1.0%, 건강행위 및 관련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는 15%,
실직, 이직 구조조정변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16.9%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부가하였을 때 사회심리적
건강상태는 21.0%가 증가한 38.5%를 설명해 주고 있어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이 열악할수록,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이 높을수록, 보상이 부적절할수록 그리고
조직문화가 건강하지 못할 때 사회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노동자의 피로도 역시 인구사회적, 근무항목은 0.4%, 건강행위 및
관련변수가 추가되었을때는 9%, 실직, 이직 구조조정변수는 11%의
피로도를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 직무스트레스관련 요인이 부가되었을때
피로도의 증가가 16%로 가장 피로도의 변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이 열악할수록,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이
높을수록, 보상이 부적절할수록, 조직문화가 건강하지 못할때 피로수준이
증가하였다.
이 조사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자의
산재보상건수가 최근 3-4년 사이 2-3배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세부적 이행기준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조사결과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의 각종 질병과 사고발생, 이에
따른 노동자와 노동자가족의 삶의 질 저하, 생산성 하락이 이미 최대
이슈로 부각되어 각종 실태조사와 대안마련에 고심 중이다. 유럽의 경우
약 28%의 노동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1999년 통계에 따르면
노동관련작업일수 손실의 50-60%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노동자 건강상황조사결과를 보면, 일이나
직업생활로 인해 「강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여 2002년에는 61.5%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Goetzel, 1998)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노동자는 의료비를 50%
더 지출하고 있어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합치면
지출비용 또한 막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건강에
대한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아 국가차원에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도 대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대책에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교대제 방식, 직무부담 감소, 물리적
환경의 개선, 조직운영체계의 혁신 등 노동의 인간화, 성장을 위한
노동자 건강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의 우선순위를 노동환경
개선에 두고 정부가 세부적 이행기준을 정해 주기적인 직무스트레스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장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주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