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에서는 일정부분 현장조직들이 수긍을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합지도부 형태로 노동조합 규약및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조와지부규약을 대대적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며칠남지도 않은 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발상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도 현장 재조직간의 분열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내홍을 앓는 경우가 비일 비재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부든 본조든 현장제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원및 상집구성에 참여하기 힘들 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다수의 일반 조합원들이 더욱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안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조의 안 대로라면 지금까지 각지부는 지부의현장 여건및 정서를 바탕으로 단위노조 에 근접할 정도의 조합활동을 해왔다고 볼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본조의 안은 위원장의 권한을 엄청나게 극대화하는 반면 지부장의 권한은 지부의 현안관련 문제조차도 위원장에게 보고후에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약화 될수밖에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도 각지부는 열심히 투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겪어 왔는데 그런 상황이 더 심하게 나타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 조합원의 무관심과 (반노동자적인 집행부가 구성될경우)위원장의 독선으로 본조 지부가 초토화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합지도부구성을 위한 규약개정은 면밀한 검토를 한후 시행할수 있도록 금번 본조 정대에서는 지부도 회계연도를 12월31일로 맞추었으니 본조의 회계연도를 12월31일로 맞추는 정도에서 규약을 변경하고 정대 이후에 본조 지부 규약실무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후에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쯤에 본조 지부 임원의 임기를 맞추고 선거를 같은일정으로 함께 실시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일 정도 의 시간으로 무리하게 진행할수있는 사안이 아닌 중차대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조 지부의 확대간부및 활동가 동지들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지도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금번 정대에 처리하기 에는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조 지부간에 서로가 충분히 검토하여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안이 도출된 뒤에 시행될수 있도록 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창원지부 대의원 이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