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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부 김학철전지부장외4명 선고공판 결과

창원지부소식 | 2005-12-29 15:46:03

조회수 : 1,569


12월29일 10시 창원 지방법원 제218호 형사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
휴일근로,연장근로의 대해 회사 노조 합의한바없고
회사가 말한 손실액은 내용보다 적으므로 선처하겠음.

김학철 전지부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종철 전사무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엄상진 전조직실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해  2년
이영철 대의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형 전조직2부장    200만원 벌금

마산교도소 주차장에서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조합원들과 부평본조, 군산지부 동지들,
경남지역 연대 동지들 그리고 가족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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