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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의 비밀

국민연금 반대 | 2006-01-18 19:50:13

조회수 : 1,748


1명 고용해도 국민연금가입이 의무화 되고 고용보험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주지않고
조금만 주면서 5년후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고용보험과 똑같이 전액주지않고 조금만
주는게 국민연금입니다.

고용보험에서받으면 노령연금을 전액 주지않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돈을 다주지 않읍니까?
퇴직연금 받으면 그돈도 다 주지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뭐같은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킵니까?
국민연금,퇴직연금 따로 받아가면서 줄때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다주지 않읍니다.국민연금은 꼭 폐지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했는데 퇴직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주지않는다는 소리군요.
참 희한한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왜 만들었으까요?
국민연금을 주지않기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국정감사]국민연금관리공단 - 10월 18일자료

출산연금도입 및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기금운용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 내용중-아직 시행은 되지않았읍니다.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국민으로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연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금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구직급여수령자(약 4천6백명 추정)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시 현재 60%를 2007년까지 55%로,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급여율 조정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현세대 및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될 출산 Credit, 중복급여시 연금액 인상 및 60세 이상 소득활동종사자의 연금액 인상 등으로 연금급여율이 실질적으로 2% 추가 인상되며, 여기에 가족연금까지 합산할 경우 ILO 권고수준(53%)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료 조정은 정부안에서도 2010년 이후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2008년도 재정계산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다시 산출한 후 이를 2008년 이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험료 조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1명고용’ 업체도 국민연금 의무화




[서울신문]2006년 1월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외국인 포함)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사용주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2003년 7월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독려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1년에 1개월 미만, 또는 한 달에 8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영업 실적이 극도로 악화돼 사업장이 잠정 폐쇄된 사업장 등은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 17만 4000여 곳이 이번에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영세사업장 49만여 곳을 직접 방문,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연금에 가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퇴직연금 탄생의 비밀

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이 99년 4월 개정하면서 빠졌읍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빠진 퇴직적립금이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는 퇴직연금으로 바뀌었읍니다.
처음에 자율에서--> 반강제-->강제로 하는 단 계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바로 조삼모사로 국민들 등쳐먹는 기술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것은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 여 적립시켜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에 맞추어서 처음에 자율에서--> 반강제-->강제로 하는 단 계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적자를 국민연금이 메우 고 국민연금의 적자는 퇴직연금이 메우고 퇴직연금의 적자는 통일연금(아직입안되지 않음)이 메우게끔 연결고리가 만들어 집니다.

모든 연금의 전개 과정은 처음에 자율에서 강제로 되고 저부담에서 고부담으로 되고 고혜택에서 저혜택으로의 필연적 과정을 거치고 됩 니다.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고통만이 있을 뿐이지요.

이런 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시행부터 향후 수십년는 기금이 적 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적립된 돈을 정치인들이 사용하게 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는 것도 자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온갖 금융권등에 투입하여 엄청난 적자를 보았고 회수를 하지 못하였지만 그 책임을 지는 자가 아무 도 없었다는 것입니다.책임질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연금수급권이 2개이상 발생하면 하나만 지급합니다.
이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있읍니다.
사이버기자실 쟁점풀이 10번 중에 32번째 나와있읍니다.
연금 수급권이 2개이상 발생하면 하나만 지급한답니다.

퇴직연금도 똑같이 연금수급권이 2개이상 발생하면 하나만
받게 되는거지요.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국민을 2번 죽이기위해
만든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 퇴직연금도 같이적용되게 될겁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폐지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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