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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금주내로 단협이 준수되지않으면.....

이 영철 | 2006-02-08 19:35:49

조회수 : 1,550

동지여러분!

회사는 지노위가 1월27일부로 저에 대한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직복직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GM자본은 대우차 인수시에 분명히 단협을 개악시켜서 승계했었습니다.
GM대우자본이 입성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부당징계해고 사건에서 회사의 부당성이 판정되었으니, GM대우사측과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금주 내로 반드시 준수되어져야 할것입니다.

단협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하는 중차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할수도 있고,
그동안 GM대우가 조합원동지들에게 누누히 말로만 밝혀왔던 내용들이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므로 금주내로 반드시 단협에 명시된데로 이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여러분 많이 부족한 단협이지만 반듯이 사수해야합니다.
저 또한 반드시 단협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주내로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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