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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특위 소식지 2호입니다.

(창원)부특위 | 2006-03-02 12:52:40

조회수 : 1,238

부특위 소식지 2호입니다.

사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은 노조 불인정 행위이다!!
이영철동지에 이어 엄상진동지의 지방노동위원회 승소!! 우리의 정당한 활동임이 입증되었다!!
지난 1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영철 전 대의원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라는 소식이 나왔으며,  2월 23일 엄상진 전 조직실장의 “부당해고 판결”이라는 기쁜 소식이 나왔다. 사측의 무분별한 징계남발과 노동탄압 그리고 부당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의 정당한 활동임이 입증되는 결과였으며,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사측은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는 단체협약 52조를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만 보다가 2월 13일부로 뒤늦게 원직복직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미 본사에서 13일부로 발령이 났지만 창원본부 경영진들은 연락을 늦게 받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둘러대며 15일부로 복직명령을 내린 것이다. 6개월간의 피 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부당해고 동지들과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노심초사 걱정을 하며 함께해주신 조합원동지들의 희생까지 이루 나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사측은 수차례에 걸쳐 난도질 하였다. 한 노동자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생존권을 그토록 철저하게 짓 밣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영철 동지는  현장에 복직은 되었지만 아직 단체협약이 완전히 지켜 진 것은 아니다. 사측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출근 시 당연히 받았어야 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 가산 보상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항을 이유 불문하고 즉각 이행하여야 하며, 엄상진 전 조직실장 또한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단체협약 이행은 조건없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 사측은 지금껏 노사 신뢰 속에서 맺은 단체협약을 수차례에 걸쳐 불이행해왔다. 이는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작태이며, 즉시 조합원의 분노로 이어질 것이다. 징계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지노위의 판결이 난 만큼 그에 따른 단체협약을 불이행시, 부특위는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부당해고자와 전 조합원의 고용 생존권 사수에 사활을 걸고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사측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고 부랴부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자행했다. 도대체 부당해고 동지들을 몇 번을 난도질 할 것인가? 자본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천대하는 노동부 산하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마저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오로지 징계해고와 노조탄압에만 고집하고 혈안이 되어있다. 더 이상 이영철 전 대의원과 엄상진 전 조직실장, 그리고 가족들의 감내하기 힘든 뼈저린 고통과 전 조합원의 염원을 묵살해버리는 중노위 재심청구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빼앗긴 단체협약 복원과 사수하는 원년의 해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단체협약을 사수해왔다. 민주노조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세월동안 끓임 없는 투쟁 속에 온갖 모진 고초를 겪으며 계승해왔던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 바로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에는 우리 노동자의 후생복리에서부터 고용 생존권에 이르기까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사측은 어떤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서가 잉크도 마르기전에 자신들만의 자의적 해석으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조합원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말로는 노사상생, 회사 발전의 동반자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하며 현장의 조합원을 분열시켜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온갖 탄압을 일삼는 것이 GM자본의 지금까지 자행해왔던 행위이며, 본 모습이었다.
이제 06년 임. 단협 교섭이 진행된다. GM으로의 매각당시 GM의 협박에 의해 단체협약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이성재 위원장 역시 올해의 임,단투는 빼앗긴 단체협약 복원의 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전 조합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단체협약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복원 쟁취도 중요하지만 단체협약 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많은 탄압과 경험을 통해 겪어왔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드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사수해 나아가자!!


“부특위”는 원직복직 쟁취의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이영철 동지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과 엄상진 동지의 부당해고 판결 이후 사측은 또 다시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최악의 통보를 해왔다. 노동조합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측의 부당함에 맞서 부당징계위원회를 철회하라며 전 간부가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 하였지만 사측의 입맛대로 부당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저희 부특위 동지들에게 노동자의 생명과도 같은 해고라는 통보를 해왔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유린하고 이토록 철저하게 생존권을 짖 밣아 버릴 것인가!!
치가 떨리고 몸서리치는 사측의 도발행위에 울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단체협약 위반 및 각종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도급으로 위장하는 사측을 향해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알리고 사측의 일방적인 탄압에 쇄기를 박기위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정당한 투쟁을 전개 했음에도 모든 화살을 노동조합으로 겨냥하는 사측의 행위는 이영철, 엄상진 동지의 지노위 승소 판결로서 노동탄압 음모였음이 입증되었다.
저희 부특위는 우리 노동자의 삶의 터전인 현장을 사수하는 투쟁, 사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는 투쟁, 민주노조 사수투쟁, 원직복직의 그날까지 부당함에 맞선 투쟁들을 선봉에 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희생에 힘입어 지노위에 승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지 여러분의 노동탄압분쇄에 대한 강한 열망과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에서 당당하게 동지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여 동지들 곁으로 돌아온 이영철입니다. 지난 1년간 창원지부는 내부적인 결집력 부족으로 사측으로부터의 각종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GM자본의 현장노동자 고용생존권 위협(도급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지회 설립/ 생산협의회 구성 등)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사측의 노. 노 분열책동과 사측에서나 거론해야할 현실론이 내부에서 제기되며 스스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과오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4대 지부장과 사무장에 대한 부당 징계해고, 현장통제용 CCTV,  창원지부 내 비정규직지회문제, T4 NO2 조립라인 가동으로 인해 전 공정(가공부) / 후 공정(KD) 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 KD 조합원들의 고용생존권인 엔진포장 업무가 부서협의나 노사협의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법파견 업체인 (주)세종을 통해 생산관리부에 또다시 불법파견 노동자 10여명을 투입시키며, T4공장 내에서 반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T5 가공/ 조립공장 설립관련 긴급노사협의 요구, 용역경비 철수, 풀맨 제도 저지, 신규인력 투입 문제, 도장부 일부라인 자동화 등 조속하게 정리하여야할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생각하며 행동해 버리고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벗어던지고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조합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권리주장은 당당히 하고, 또 그에 따른 의무를 다 할 줄 아는, 나와 동지를 함께 위할 줄 아는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 1월 3일까지 133일간의 창원지부 철농에 적극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단결\"해 주십시오. 동지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철 드림 -

조합원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의 결실로 당당히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측의 막가파식 노동탄압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분노의 결실이라 판단합니다.
사측은 단, 한번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않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인 탄압으로 몰아부쳐 현장을 장악하여, 노동자들을 생산의 도구로 여기고 부당하게 단협 및 노사협의 사항까지 일방적으로 어기며, 노동탄압으로 일관했던 사측에 대한 간부들의 정당한 항의와 투쟁을  부당징계로 몰아부쳐 노동조합을 말살하려한 사측의 파렴치한 작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도형 전 조직2부장의 부당징계 부분은 기각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다시 부당해고를 당한 김학철, 박종철 동지도  사측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당당히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아낌없는 격려에 감사드리며, 노동조합사수. 현장권력 쟁취를 위해서 변하지 않는 투쟁의 의지 확고히 가져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며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 엄상진 드림 -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의 진실!!
1. 불법파견 고용의제→고용의무로 변질되었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원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한편 기존 합법 파견도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고용의무로 변질된 것이다.
2. 파견대상 관련해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논의하다가 전격 후퇴됐다. 막판에 정부여당 요구로 \'업종과 인력수급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업종특성+인력수급\'의 의미는 무원칙한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3. 기간제 사유제한을 포기했다. 즉 기간제한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게 됐다. 상시적 업무+2년이내 자유해고가 가능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년 고용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이는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귀착됐다.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은 자본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억제를 위한 법이 아닌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사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까지 비정규직화시키는 개악법이다. 또한 불법파견을 고용해도 과태료만내면 언제든지 불법파견을 고용해도되는 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자본의 노동의 유연화와 극심한 착취와 차별에 시달리게된다. 이제 단위사업장을 여건과 상황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상급단체의 지침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법안 개악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몇 년 후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땅에 정규직은 사라진다. 반드시 총파업 투쟁으로 보수양당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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