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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분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조합원 | 2006-03-15 21:33:48

조회수 : 1,232

노조규약/노조규정
정리해고자 원상회복 특별위원회(이하 \'정원특위\')


제1조(목적 및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26조1항에 의거 2001년 정리해고 후 복귀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정리해고 복직자 원상회복 특별위원회(이하정,원,특,위)라 한다.

제3조(구성및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집간부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의원2명,복직자 조합원2명 등 총6명으로 구성한다. 회의소집은 월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선출)
대의원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조합원은 복직자 모임에서 추천한다.

제5조(활동)
본 위원회의 활동은 제1조에 의거하여 활동하며 제반수행 업무 및 활동내용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주요 활동 내용은 대의원대회나 간부합동회의에 보고 한다.

제6조(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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