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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 사무노위, 회사에 가처분신청

무노조gm | 2006-03-17 15:10:47

조회수 : 1,216


GM대우차 사무노위, 회사에 가처분신청  
 
금속연맹 법률원 \"대기업 노조설립 방해행위에 적극적 법적대응\"
  
GM대우차 사무노동 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가 GM대우차(주)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16일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은 지난해 7월11일 금속노조 GM대우차 사무지부가 설립되자 사무노위가 여전히 활동 중임에도 GM대우차가 전임자 인정, 사무실 제공 등이 명시돼 있는 직장발전협의회 규정을 무시하고 편의제공을 부정한 것은 사무노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지난 14일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GM대우차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노위는 GM대우에 근무하는 부장 이하 사무직 사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1999년 9월1일에 설립해 2002년 10월17일 회사쪽과 사무직 직장발전협의회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임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사무노위가 사무노조활동 공식선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는 직장발전협의회 정신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정현우 금속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사무노위가 아직 활동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해산도 하기 전에 노조가 설립됐다는 이유로 사무노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노조활동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무노조 경영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직장발전협의회 규정에 명시된 편의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 사무노위의 공식적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현우 변호사는 “이번 사무노위의 가처분 신청은 전근대적 반노조의식을 가진 거대기업들의 교묘한 노조설립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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