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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위원장님보세요!!!

구사번 | 2006-03-28 10:42:35

조회수 : 1,721

갑자기 회사에서 예전에 퇴직금중간 정산조합원에게(비공식적으로 지급된 퇴직정산금)  구사번을 부여했다.
그토록 신사번을 고집하더니 왜?뜬금없이 구사번을 회복시키는건지?
거슬러올라가 예전에 대우자판은 퇴직금중간정산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착취한 임금을 환원해준바 있다.
그런데 지금 GM대우는 요구하지도않은 구사번을 쓰게하는 이유가뭘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임금착취를 무마해버리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닐까?
어쩌면 회사는 그때일은 대우자동차시절 이야기라고 말할지모르나 회사 인수인계과정에서 조합원의신분및 임금도 인수된걸로 알고있다.
진정 구사번을 회복시켜준다는것은 모든걸 회사에서 잘못된일이라고 판단되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부당하게 착취한 임금도 환원해줘야 하지않는가?
진실은 감춰질수록 불신만 생기는법!!!!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예전에 부당하게 퇴직금정산한 조합원의 실태를 파악해서 피해를 보상해줘야할것입니다.
  • gm인수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노동조합과 합의도없이 사측의 특혜받아 다수의 조합원몰래 비밀리에 70% 휴무가아닌 공장이 정상가동 상태에서 정산받아 정리해고나 의원퇴직자에 비해 하나도 손해보지않았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각서도 회사에 제출한것이다 이제와서 할일많은 노동조합에  이문제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울 | 06-03-28 22:06
  • 저울님의 말씀도 이해가갑니다.
    근데,,특혜라는말은좀..지나치네요.
    그때 당시에 오죽힘들었으면 울며먹기겨자식으로 회사요구대로 서명을했겠습니까?
    참고로,,,대우자판등...그리고 법률적 판례로보아 그강제적인 각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할일이없다는것이아니라 그때 당시 피해를본 조합원을 위해서라도 실태파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조합원을 위한다고 하지말구요.....
    구사번 | 06-03-29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