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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특근처리사건 관련의견

조합원 | 2005-07-04 15:17:10

조회수 : 1,915

모 한심한 간부에의해 조합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나마 집행부에서 사실조사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어떤이유에서건 조합에서 시간할애를 받아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방해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이는 분명한 부당노동 행위이며 반노동자적 해당행위이다
집행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특근처리자가 있다면 강력히 조치해야 할것이다
조합원도 특근처리를 자진해서 거부하길 바라고싶다
그리고 문제가있다면 문제있는 해당자(부서장또는 간부)는
다시는 이런일이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야 할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던데 (혹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니)
철저히 조사바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부는홈피에 낟낟시 공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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