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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이 글 내용을 회사측에게 전달합니다.
이만석
|
2006-05-21 23:58:21
조회수 : 1,902
회사측은 승용2담당 조립2부 주,야간 시점을 두고 도급화(비정규직화)사업계획 시행이 중앙 고용특별협의에서 합의 시점만 남겨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확산은 노동자 관계 속에서 소득에 대한 양극화 현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회사측은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승용2담당 도급화 사업계획을 꼭 시행 해야만 하는지 도급화 추진만이 승용2담당 주,야간 시점을 두고 정상화 시키는데 최선의 방법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기준)회사가 도급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성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교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현장에 배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성과 명분성을 꼭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승용1담당이 도급화가 되었으니까.\"2담당 조립2부도 관행적으로 도급화(비정규직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장 조합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승용1담당 도급화추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으면 노동조합과 제조직 간부들의 공유와 인정 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복직자분들을 현장의 복직 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대한 노동의 유연성 차원에서 승용2담당이 도급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성은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고용 노동의 유연성의 논리는 회사측의 논리 입니다.
그러면 승용2담당이 추진 하고자 하는 도급화 사업계획이 성공을 했을 경우 이후에
도급화추진도 노동의 유연성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는 명분 입니까?
그럼 회사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급화 사업 계획은 현장의 어느 부서 선 까지 입니까?
맨LINE을 빼고 전 부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회사측 사업은 계획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 노동의 유연성차원에서 도급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의 유연성 제도는 노동자와 우리 조합원을 보호하는 올바른 제도는 아니면 회사측의 인력의 유연성의 제도는 단기적인 이윤추구를 주기위한 제도 인 것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대.소위원대책위일동은 회사측에 요구 합니다.
비정규직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주시고 인력의 활용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고용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은 고령화에 대비한 회사측의 대책이 없기에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을 회사측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노동강도는 회사 정책에 의해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현장 조합원들은 점차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립2부 현장 조합원 여러분!
회사측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많은 부분 라인을 도급화를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글 내용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도급화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들이 인정 할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과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데도 우리 대.소위원대책위 일동은 무조건 도급화추진사업 계획을 받아 드려야 하겠습니까?
조립2부 대.소위원대책위일동을 회사측의 도급화 사업계획을 절대 인정 할 수 없으면 중앙 고용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대화와 토론속에서 도급화 반대 싸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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