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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대한생명 4월3일 5월2일 입사자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박관일 | 2006-08-25 14:56:49

조회수 : 1,860

06년 3월 이후 입사자(복직자, 신규입사자) 중 4월3일 또는 5월2일 입사자의 경우는 \"당월 만근을 하지 않으면 대한생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내부규정에 의거하여 8월23일 대한생명 회사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1(토), 4/2(일), 5/1(노동절) 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익일 (4/3, 5/2)에 발령이 난 경우로써, 이경우는 당월 만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입니다.

(연맹법률원에 질의한 결과 \"이러한 경우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를수도 있지만 노, 사 자율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답변을 받았음)

이러한 조합의 입장을 가지고 회사와 실무협의한 결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당월(4,5월)을 만근으로 보고 회사부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3일 복직자 54명, 5/2일 복직자 188명은 9월10일 급여 지급시에 40,000원이 추가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의 경우도 입사한 싯점이 월초이면서 휴일 때문에 익일에 입사한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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