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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노 제36호(창원지부)

권무원 | 2006-08-30 15:27:02

조회수 : 1,696

제 36 호
2006. 8.30(수)발행처: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 / 발행인: 김성훈
/ 편집: 교육 선전실 / 전화:019-520-6633 / mail: jdh4308@hanmail.net
산별노조완성!! 임단투 승리!! 현장 탄압 분쇄!! 원직복직쟁취!!
승  /  리  /  하  /  는  /  현  /  장  /  을  /  위  /  한 /  현 / 민 / 노

미련을 버리고 내일을 준비하자

8월23일까지 수많은 내부적 갈등과 내면적 희망을 뒤로 하고 8월29일 결국 조합원60.9%의 찬성동의로 장장6개월 동안의 임단협 행군은 끝났다. 누구든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내부규정으로나 법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 해답 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담긴 찬성과 반대에 대한 많은 이유에는 각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뒤돌아보고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는 필수적인 일임이 분명하다. 06 임단협의 걸었던 기대는 다른 해 보다 사뭇 달랐고 교섭대표들의 출발점의 의지도 비장하리만큼 의기양양 했었다. 그 이유는 통합의 첫 출발선상에서 첫 임단협 교섭이라는 배경이며 우리 모두의 의지에서 비롯된 말 그대로 희망이었다. 작년 임투에 대한 미련은 과거의 일인 만큼 계속 상기 시킨다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보며 이미 그러한 반성은 위원장부터 공식적으로 철저했기에 더 이상 거론할 바도 아니다.

교훈으로 남겨지길

창원지부 조합원들은 정말 완벽한 투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그를 증명하듯 투쟁 불참자에 대한 명단파악과 간부들의 현장을 누비는 조합원 독려 등은 과거와 달리 집착에 가까울 만큼 치밀했었다. 쟁의 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 이라면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는 원칙하에 활동한 간부들의 활약상은 혹자들이 비웃을 지언 정 지극히 본연의 임무였다. 불쑥 조장 연합회에서 “투쟁지침을 이행하지 말라”는 연합회 책임자들의 불순한 행위에 철퇴를 내림과 동시에 유례없이 대의원 대회에서 단한명의 이견도 없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도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노동운동과 일반적인 조합원들의 의식방향을 바로잡아주며 경종을 울린 대 사건도 간부들의 올바른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제명”이란 극단적이고 단호한 방법을 택한 것은 임단협의 윈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씁쓸한 성과(?)이긴 하지만 다수의 단결을 지켜나가기 위한 불가항력적이었음이 명확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더욱 단결이 목숨이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런 초유의 결과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전체적인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반 노동자적 행위를 박멸하는 교훈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창원지부가 이 정도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06 임단투에 임했던 각오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케 하는 잣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에 반해 1차,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패배감과 실망은 타지부와 본조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마스, 라보의 생산중단이 4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불안감, M300의 조기투입의 대한 열망, 또 유가 1500원 시대에 접어든 이때에도 과거 IMF때 월 평균 1만대 판매와는 달리 경차 수요가 급감내지는 미미한 상태에서 월 평균 3000여대 정도 판매되는 현실을 볼 때 공장전체의 고용불안은 창원지부 조합원들을 움추려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쌍용과 현대를 보듯 해외 이전 흐름을 자본은 가속화 하고 있어 국내 유일의 경차 공장인 창원사업부라는 자부심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배경에서 창원지부 조합원들은 이번 임단협에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했었다. 부당징계해고자의 대한 요구는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요구로서 올 임단협에서 복직을 요구했던 것이다.

원직복직의 대한 확신과 함께 잊혀 지지 않아야...

현 장 실 천 민 주 노 동 자 회 두 가지(공장 발전 전망, 부당징계해고자 원직복직)만 놓고 평가한다면 공장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M300이 2009년 까지지 라도 신규 투입한다는 노력이 문서상 분명하기에 다행스런 결과라 평가된다. 그러나 부당징계해고자의 복직 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고되면 대충“몇 년은 갈 것이다“라는 이런 안이한 소문과 판단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임단협에서 파업권까지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동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투쟁으로 복직의 정당성을 역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가? 창원지부 요구안에 대한 평가는 두가지중 절반의 성과는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노동조합 옆 구석진 사무실에 원직복직의 희망을 갈망하고 있는 두 명의 동지의 마음을 손톱의 떼만큼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가슴 아픈일 이다. 지금은 이렇게 사측에 의해 물러나지만 원직복직 하는 그날까지 끈끈한 동지애로 지켜주자.
반듯이 복직한다는 확신과 함께...

교섭대표가 각자의 순발력과 입심으로 교섭에 힘을 쏟았을 것이다. 그것이 교섭대표가 말하는 최선을 다했고 만장일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장 제 조직이나 조합원은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많은 하소연을 했고 교섭대표와 쟁대위 위원들의 귓전에 딱지가 앉을 만큼 주장했었다. 질타와 함께 교섭대표들 혼자 교섭하지 말고 전 조합원의 힘으로 같이 싸워 이기자는 목마른 요구 아닌가? 또 그렇게 하자고 전진대회부터 순환교섭에 이르기까지 뭔가 다른 굳은 의지를 심어주고 기대심리를 한층 더 끌어올린 장본인들이 집행부이고 교섭대표 아닌가? 그런 요구를 대안 없다느니 집행부 흔들어서 뭔가를 이루려 느니 하는 노측교섭대표들과 지도부의 공격적인 심정은 이해할 수 없다.

평가는 냉철한 것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는 비판만 하지 않았고 칭찬한 것도 있다.
단지 현장 제 조직으로서, 또 조합원들의 여론을 겸한 대리 요구와 질타를 강하게 했으며 그런 평가와 비판과 질타가 없이는 민주노조를 지탱해 나갈 수도 없고 사측과 싸워 이길 수도 없다. 역지사지라는 그 흔한 말을 본조와 창원집행부는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 하더라도 요구관철을 하기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날카로운 주장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조를 지탱하는 힘이다.

이런 건전한 사고방식과 조직입장에 근거해서 중앙쟁의대책회의지침 2호가 나왔던 7월11일부터 오늘까지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직의 입장을 총 6회에 걸쳐 약50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입장을 밝혀 왔었다. 위원장이 직, 공장에게 보낸 눈물겨운 메일이 워낙 창원지부 현장에 충격이 컸고 현장제조직의 입장에서도 조합원의 단결을 해치는 일이란 판단에서 분명한 지적과 비판을 했다.

또 창원지부 교섭대표인 지부장에게도 창원공장의 특별요구안을 사수 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1차 잠정합의 안은 현민노의 시각으로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에 성의 없다는 질타까지 이어 갔다. 그 “성의”의 기준은 각자가 판단할 일이며 2차 잠정합의안은 더욱 놀라웠다. 회사제시안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수용”한다는 입장이 지부까지 전해져왔고 또 회사제시안도 1주일동안 정회의 참을성을 감안 했을 때 터무니없이 작은 제시안이었기에 또 한 번 부결 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냈고 그것은 조직뿐만이 아닌 조합원 대다수의 보편적 입장이었다는 것을 세삼스럽지만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질타는 노측으로부터 최종 사측 경영진들에게 전달되는 당연한 투쟁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먀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단협은 끝났다.

오늘 조인식이 임단협 종료를 말해주듯 완전한 마무리와 함께 철농을 걷고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에서 튼튼한 노동조합이 다져지길 기대하며 누구나 노동조합에 대해 애정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푼 희망이 결과적으로 희석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미련을 씻고 진군에 총 매진해야 한다. 산별전환 투표에 이은 완성으로 가기위한 준비와 20대 위원장선거 기간이 다가오면서 또 한편의 역사를 세워나가야 할 일,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권과의 전쟁 등 노동조합이 부딪치고 연대하고 건설해야할 일들의 대한 막중한 시기가 그 절박한 이유라는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설은 쓰지 않는다

200년8월29일 임단투 속보 제16호를 보며 이제 창원지부도 본조의 인정사정 보지 않는 냉철한 현장제조직과 집행부와의 소원한 관계가 되가는 과정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실을 눈과 귀로 확인하고 임단협 기간이라는 준엄한 시기를 감안해, 보다 올바른 집행과 임단협 승리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위한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의 입장이 마치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는 추측을 확연하게 연상케 하는 노동조합 공식노보인 임단투 속보를 보고 이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에 입각해서 재차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현/민/노는 지난 7월25일 제33호 유인물 을 통해 쟁대위 지침과 지침을 원만히 수행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해 지적 한 사실이 있다. 내용은 7월19일과 20일 예정된 주야간 파상파업을 공식적인 쟁대위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빌어 19일 야간조 파상파업을 취소한 배경, 그리고 20일(비오는 날)주간에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쟁대위 위원의 동의 없이 파상파업을 취소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 19일 분명 공식적 쟁대위가 아니라는 위원 중 일부의 확인을 거쳤고 또 본조에 있는 지부장이 전화상으로 ”창원 지부는 지침 수행률이 괜찮으니 파상파업은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간담회 성격의 자리에서 먼저 지부장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야기 된 일이다.

또 위원들도 지부장의 입장을 존중해 19일야간조 파상파업에 한해 동의 됐었지만 결국 공식이 아닌 간담회를 빌어서 했다는 사실을 분명 확인 했다. 그 다음날(20일) 주간 정례 대의원회의에서 공신력 있는 집행부 모 실장에게 어제 야간조 파상파업 현황과 20일 주간조 파상파업 진행상황을 묻는 대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19일 파상파업은 ”지부장의 입장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전달했고 위원도 동의해서 실시하지 않았으며 “금일(20일)주간 파상파업은 아침 상무집행위원들의 회의에서 안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몇몇 대의원들이 군산은 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에서부터 상무집행위에서 왜 파업을 취소하느냐고 지적한 사실도 있다.

이런 정상적인 질타를 했던 조직 홍보물이 사실이 아니라며 “과정을 부정하는 현장조직의 허위내용 유포”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음해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지부의 수장을 격하시켰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다. 지부장직위를 격하시킨다면 결국 노동조합의 위상을 추락 시킨다는 것인데 스스로 목을 조르는 짓을 왜 하겠는가.  사장과 면담내용은 확인을 거친 결과 교섭대표들 다수도 모르는 내용이었기에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했었고 혼돈의 여지도 없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는 사안이었기에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교섭대표들도 잘 모르는 실무내용이 임단투 속보에는 버젓이 실려 있다. 아마도 지부장과 사장과의 작든 크든 은밀한 결단이었다면 노보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부장이 말한 사장과의 면담 성과는 “엄상진동지에 한해서 중노위에서 승소할 경우 행정소송은 하지 않는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시각의 차이일 뿐

그러나 현민노는 적어도 부당징계자의 원직복직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더라도 배경을 감안해 볼 때 지노위에서 승소한 이영철, 엄상진 동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철회해야 한다는 최소한 이룰 수 있는 요구를 했던 것이며 적어도 성과라 함은 “복직”혹은 중노위 “철회”정도는 되어야한다는 의지에서 성과 없이 끝난 사장과의 면담이라 말한 것이다. 중노위에 노측이 승소했을 경우 “행정소송은 하지 않겠다?!!” 는 회사 측 입장도 말도 안 되며 그것을 성과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지노위에 승소했고 만약 중노위 승소까지 한다면 정당성이 분명 두 번이나 입증 된 것인데 회사는 대법원까지 갈려는 작정이었단 말인가? 또 “우리가 이겼지만 더 이상 하지 맙시다”는 식의 합의는 노사를 비교했을 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격이다. 원래 요구안 대비 성과가 없다는 것이며 보는 시각과 기준에 따라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현민노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두 번, 세 번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서 분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정합니다

2차 잠정합의안이 만족스럽지 못해 부결 주장을 했던 8월28일 발행된 제 35호 유인물에서 군산지부 대의원1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군산지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하기에 정정합니다.
원래의 편집 의도는 사측의 부당한 인사권 탄압의도에 대해 군산지부장으로서 또 교섭대표로서 대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책임성 있게 입증하고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사위를 철회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한다“는 취지였음을 밝히며 오해가 있었다면 심심한 유감을 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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