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조합원 총액을 따지면 연간 1억원이 훨씬 넘을것이다.
심야수당은
야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이고
그시간중 야식시간을 뺀다
그렇다면
정상근무시 5T
연장근무시 7.16T 가 맞다.
그런데 상집간부및 몇대의원은 사측의 계산법에
연장근무시 7T가 맞다고 한다.
두눈 벌거니 뜨고 조합원돈 년간 억이상 날릴판이다.
민주광장에 분명 간식먹는 10분은 심야수당(200%)이 붙는다 하였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에는 없어졌다.
다시한번 계산해본다.
22시 부터 06시 까지 심야수당 총 8시간중 식사시간(50분) 빼면 7시간 10분!
(당연히 과거에도 10분간 휴게시간은 심야수당에 포함되었음)
왜 ? 회사나 상집간부 또한 대의원이 어떻게 연장근무 하고도 심야수당이 7 t가 맞는지 계산이 전혀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