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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심야수당 ...이럴수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허창열 | 2006-11-14 06:18:41

조회수 : 2,844

심야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전체조합원 총액을 따지면 연간 1억원이 훨씬 넘을것이다.
심야수당은
야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이고
그시간중 야식시간을 뺀다
그렇다면
정상근무시 5T
연장근무시 7.16T  가 맞다.
그런데 상집간부및 몇대의원은 사측의 계산법에
연장근무시 7T가 맞다고 한다.

두눈 벌거니 뜨고 조합원돈 년간 억이상 날릴판이다.

민주광장에 분명 간식먹는 10분은 심야수당(200%)이 붙는다 하였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에는 없어졌다.

다시한번 계산해본다.

22시 부터 06시 까지 심야수당 총 8시간중 식사시간(50분) 빼면 7시간 10분!
(당연히 과거에도 10분간 휴게시간은 심야수당에 포함되었음)
왜 ? 회사나 상집간부 또한 대의원이 어떻게 연장근무 하고도 심야수당이 7 t가  맞는지 계산이 전혀 안나온다.

분명히 심야수당적용시간은 정확하게
정상근무시 5시간
연장근무시 7시간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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