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백 갑 흠)는 선친께 상속받은 조그만한 시골집(땅은 200평 정도)이 있습니다.
이 시골집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땅은 몇 해 전에 저 앞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건물이 문제인데 이 건물의 등기를 떼어보면 다른사람 명의의 미등기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서류상 건물주인은 \'김형식\'이란 분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으나 나이가 많으십니다.
서류상 건물주인인 이 분은 대략 20여년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하 받아 미등기 상태로 이 집에서 10여년을 살았습니다.(주소는 옮기지 않은 상태로 10여년 거주)
그러다가 김형식씨는 10여년전에 저희 형님에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 저희 형님은 그 집에 잠시 살다가 저희 고모에게 잠시 살아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습니다(이때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로 상속등기를 하기 이전입니다. 이후 땅에 대해서만 제 앞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는 10여년째 이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고모의 자녀들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 못나갔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 집 수리비로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아 고모가족들을 내보랠려고 하니 문제가 걸렸습니다
서류상 건물주인 \'김형식\'씨는 주민등록상 이름이고 실제로 생활하면서는 \'김형섭\'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도 최근 이 일이 있기까지 본인 이름이 \'김형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땅이 속해있는 관할관청에 가서 땅에 대한 건물등기를 떼어보니 \'김형섭\'씨가 20여년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하 받은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관청으로부터 불하받을 당시 서류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상태로 \'김형섭\'씨의 소유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도 \'김형섭\'으로 작성했으며 여기에도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류상 건물주인 김형식씨는 예전(20여년전)에 10여년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 집으로 옮기지 않고 살다가 이사를 하면서 저희 형님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건물등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관할관청에서는 \'김형식\'과 \'김형섭\'이 동일인이라고 인정 할 수가 없기때문에 등기를 내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형식씨는 지금 살아 계신데 저희에게 언제든지 등기를 내어서 저희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등기를 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형식가 연로하여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저 앞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라고들 하시는데, 만약 소송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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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방법 : 유선, 직접방문) 운영자 | 06-12-26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