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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노동조합은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혀라

노조원 | 2006-12-27 06:16:59

조회수 : 2,553

노동조합은 선관위가 묵살한 산별부정선거의혹을
조합원앞에 낱낱이 밝혀주시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산별부정선거는 해당부서 대의원이 저지른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정사건입니다.
이미 현장에 모두 알려진 사건이기에 노동조합의 침묵은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도덕적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점을 알아야 합니다.

산별부정선거에 이어 07대의원선거에서는
부서가 교활한 선거개입으로 노동조합대의원선거를 유린했습니다.
도장1부 55선거구 사건입니다.
두명의 입후보자중 1인이 2표차로 이겼으나 무효표3표로인해
과반수가 되지않아 2표차로 이긴 조합원을 대상으로
55선거구 전체인원이 찬반투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있을수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임투표에 나선 후보가 과반수찬성을 얻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부서의 철저한 농간에 의한것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극치 완성이라고 자찬한다나요?
부서노무관리에 넘어간 조합원을 욕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부서노무입니다.
이또한 노동조합이 묵과해선 안될일이 분명해 졌습니다.
어떤식으로든 해당부서관리자들에대한 타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와같은 2건의 명백한 선거부정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은 침묵해선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그 누구보다 사건의 진상에대해 잘알고 있을것이지만
노보를 봐도 홈피를 봐도, 그 어느 채널에도 노동조합의 입장은 고사하고
이런 사건에대한 언급조차도 없음은 무슨 이유입니까?
노동조합은 조속히 일련의 심각한 노동조합 규정과 집행을 문란케하는행위들에 대해
조사를 통해 밝힐건 밝히고, 대응할건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이 두사건모두 조합원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권리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노동조합의 납득할수있는 대응과 그에따른 결과의 홍보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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